댓글 말곤 처음으로 글 올려요.
보험이나 세금 적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글을 읽다보니까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서 주려면
10년간 1500만원이 넘으면 안됀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작년1월(만7세)에 가입한 적금(보험)상품 약관을 읽어보니...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원금이 2400만원, 만기 환급금이 2940만원정도가 되요.
만기시 아이는 만17세...
태어났을때의 축하금 받은것부터 세뱃돈 틈틈히 받은 용돈등을 저금한 아이명의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가 되고 있고요.
동*생명 수호**하이클래스 저축보험 - 수익형이란 상품이예요.
비과세란 말만 듣고 가입한것이라...ㅠ.ㅠ
만일의 경우 해약하는 게 낫다면 시기가 언제일지...
참고로 만4년에 960만원에 100%환급이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는 걸까요???ㅠ.ㅠ
1500만원이 넘는 액수의 10%가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150만원정도?
그정도라면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참고로 증여세 혜택을 위한 사전신고(?) 같은 것은 안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강요(?)해서 적금 가입을 한것인데
아이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몇시간동안 검색에 검색을 해도...
속 시원한 답을 못찾아서 82에 의존해 봅니다.
아시는 분 계심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해요
증여세 조회수 : 680
작성일 : 2011-02-18 22:34:54
IP : 116.37.xxx.2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증여
'11.2.18 10:58 PM (121.166.xxx.49)신고 안하시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잠시 아이 이름으로 저축?등을 하는 명의 신탁 밖에 안됩니다. 세금혜택못받습니다. 그리고 1500 이상의 부분은 세금 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