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jyj 승소했네요.

. 조회수 : 2,433
작성일 : 2011-02-17 17:38:26

^_^


IP : 112.169.xxx.7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7 5:38 PM (112.169.xxx.7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nt&arcid=0004652096&c...

  • 2. 오예~
    '11.2.17 5:42 PM (112.145.xxx.197)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승소하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 활동하는 모습 좀 자주 볼수 있으면 더욱 좋겠어요.

  • 3. 저건
    '11.2.17 5:43 PM (121.166.xxx.188)

    본안과는 다른 건 아닌가요??
    전에 가처분 내주고 개인활동 허락한거에 대한 항소 기각인것 같은데요,
    본안도 sm이 불리할거라는게 여론이긴 합니다만,,,

  • 4. 당연
    '11.2.17 5:44 PM (119.71.xxx.75)

    당연한 결과인데, 너무 기뻐요. ㅠ.ㅠ
    공중파에서 많이 보고 싶네요. (뉴스엔 많이 나왔었지만 ㅋ)

  • 5. 1234
    '11.2.17 5:57 PM (112.219.xxx.178)

    그럼 이제 공중파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 6. 유천팬
    '11.2.17 6:03 PM (115.136.xxx.39)

    저도 그 기사 보고 기뻣어요.. 공중파에서 이제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 쇼프로그램들이 sm눈치보는 형국이라
    수월할지 걱정입니다.. jyj 화이팅

  • 7. ^^
    '11.2.17 6:08 PM (121.176.xxx.190)

    ^^~~~~~~~~

  • 8. 풍경
    '11.2.17 7:07 PM (112.150.xxx.142)

    일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쁘네요
    근데 아직도 끝은 아니라죠
    개인활동 허용에 대한 에셈의 항소를 기각한거라구요
    준수의 트윗도 떴더군요
    -----
    아슬아슬 하고 위태위태했던 실을..끝까지 놓지않고 버틸수있게 도와주신 팬 여러분들..실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나고 덧나도 그곳을 닦아줬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잡고 있을수있었습니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9. sm
    '11.2.17 7:19 PM (121.180.xxx.172)

    의 씨제스와 jyj간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이중계약이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법원이 jyj손을 들어준 겁니다

  • 10. 판결전문중에서
    '11.2.17 7:22 PM (121.180.xxx.172)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① 법원이 2009. 10. 27.자로 SM에 대하여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②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11. *^^*
    '11.2.17 8:03 PM (222.101.xxx.194)

    당연한 결과인데도 많이 기쁘네요 *^^*

  • 12. 루시
    '11.2.17 8:28 PM (121.131.xxx.209)

    추카추카 합시다 ^^*

  • 13. 윤태맘
    '11.2.17 9:20 PM (58.231.xxx.58)

    아들땜시 컴 켰다가 깜짝 놀랐네요,,뭐 아직 본안소송이 남았으니 아직 갈길은 멀은거 같지만,,일단 넘 기쁘네요,,본안소송도 꼭 승소하길 바라며,,,jyj 홧팅!! 공중파에서 노래하는 모습 꼭 보고 싶어요,,,

  • 14. 다롱
    '11.2.17 10:22 PM (222.232.xxx.154)

    ^______^

  • 15. .......
    '11.2.17 11:43 PM (182.172.xxx.105)

    잘 되었네요^^ 3인도 tv에서 좀 보고 싶어요.

  • 16. 화이트호스
    '11.2.18 12:07 AM (58.234.xxx.243)

    kbs뉴스 영상으로 보세요.
    당연한 결과였고 본안소송 역시 마찬가지 결과 일거라 생각해요. 정말 기뻐요.

    http://gall.dcinside.com/list.php?id=dongbang&no=1389436&page=1&recommend=1&r...

  • 17.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11.2.18 1:13 AM (222.236.xxx.117)

    화이트호스님께서 걸어주신 영상이 잘 안나오는 것 같아 다른 화면으로 걸어 드립니다. ^^
    (바로 안뜨면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http://gall.dcinside.com/dongbang/1389467

    이번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의 결정은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2009년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씨제스 엔터테인먼터와의 계약이 이중계약이므로 전속계약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 모두를 기각한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SM이 제기한 내용이 이유없으므로 재판이 성립할 수 없어 기각한다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승소라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나 SM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말도 안되는 것임을 재확인해 준 것이고 현재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효력을 다투고 있는 재판 판결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550692&rr...
    이 기사를 읽어보면 오늘 판정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

    노예계약이라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SM은 무려 2002년 부터 계속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계속 폐소하고 있음에도 전혀 바뀌는 것이 없이 동일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언플해대는 꼴은 정말 역겹기까지 하네요.
    법원에서는 계속 종속계약이고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는데 우리는 노예 아니라는 SM 소속 가수들... 그리고 SM 소속 가수들의 팬들... 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SM의 논리... 아무리 정확한 자료를 보여줘도 계속 딴소리하는 이들을 언제나 안볼 수 있을지...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 18.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11.2.18 1:20 AM (222.236.xxx.117)

    제가 위에 링크한 기사내용은 JYJ 측 법무법인인 세종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것을 기사로 올린 것인데 법원결정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링크 따라가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펌했습니다.

    ---------------------------------------------------------------------------------
    이로써 JYJ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1)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2009. 10. 27.자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즉, SM이 JYJ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②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③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④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여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① 법원이 2009. 10. 27.자로 SM에 대하여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②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이로써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고 우리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SM이 JYJ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법원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19. 상식과원칙이통하는세
    '11.2.18 1:52 AM (222.236.xxx.117)

    이 글의 댓글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다른 포털 기사 댓글들을 보면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본재판이 아니므로 본재판의 판결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혹 이 곳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시거나 정말 그런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듯 하여 글 남깁니다.

    가처분결정이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또한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 이뤄지며 그 판단 기준은 본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과 관련 법률입니다.
    또한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본재판에 자료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의 가처분결정이나 이번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번복하여 법원이 SM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2002년 이후 SM은 유사한 (본)소송에서 단 한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본소송의 판결은 달라질 거라느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올라온 좋은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미래는 오늘의 연장일뿐..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읍니다.
    오늘의 결과와 상반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미래를 볼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끝난 게임은 아니지만, 여기 갤러들이 그 끝을 본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dongbang&no=1389103&page=1&recommend=1&r...

  • 20. 확실한 것은
    '11.2.18 2:54 AM (58.234.xxx.243)

    이번 기각결정으로 더 이상 sm에서 씨제스를 상대로 이중계약이란 언플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거죠.

  • 21. 당연한
    '11.2.19 6:37 PM (125.129.xxx.211)

    결과인데 아직도 길은 멀고 험하네요. 빨리 HD TV에서 노래듣고 싶은데...기획사 눈치보기는 여전하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3472 코스코 쯔비벨 죽기요 구성이 어케 되나요?? 5 궁금이 2010/10/13 653
583471 잘 닦이는 칫솔 추천 좀 해주세요~~~~ 9 칫솔 2010/10/13 974
583470 맘스* 김치 맛있나요? 9 김치 2010/10/13 866
583469 마사지샵에서 하반신관리 10회에 68만원은? 3 적정가격? 2010/10/13 736
583468 냉동실에 있는 꽃게로 게장 만들수 있나요? 4 ... 2010/10/13 618
583467 영어교재 로제타*톤 써보신분 계신가요. 비싼 값을 할까요^^;; 8 괜찮을까 2010/10/13 1,119
583466 휘슬러 프리미엄 압력밥솥 2.5L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7 휘슬러 2010/10/13 1,172
583465 봉하마을에서 3 마음이부자 2010/10/13 619
583464 송이버섯을 선물받았는데요 6 송이버섯 2010/10/13 713
583463 박경림이 비호감, 싫어하는 분들이 많던데 75 왜? 2010/10/13 11,766
583462 젓가락질 잘 못하는 고 2 여고생이 에디슨 젓가락을 사서 배워본다는데요. 4 에디슨 젓가.. 2010/10/13 704
583461 애기 옷에 이어 이름 질문!! 이 이름 어때요?? 15 쾌걸쑤야 2010/10/13 470
583460 제주도 항권권 어떻게해야 구할까요? 3 가고 싶어요.. 2010/10/13 578
583459 검버섯 빼고 몇년후 다시 생기나요? 4 ** 2010/10/13 1,083
583458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 뭐랄까 2010/10/13 790
583457 너무도 비양심적인 롯*슈퍼! 5 괘씸 2010/10/13 941
583456 돈가스를 만들었는데..두꺼운지 잘 안익어요..(금방 애들 와요ㅠㅠ) 9 여름 2010/10/13 995
583455 내일 병원 가야지. 1 눈물 2010/10/13 383
583454 기본티셔츠 파는곳.. 2 .... 2010/10/13 448
583453 대형마트 자체 제작상품 8 히힝힝 2010/10/13 932
583452 방 인테리어 원래 이런가요?ㅜㅜㅜㅜㅜ,....... 8 인테리어.... 2010/10/13 1,616
583451 어처구니없는 자동이체 3 자동이체 2010/10/13 781
583450 트윗에서 본 성균관 스캔들 내용 간단 요약 8 ㅋㅋㅋ 2010/10/13 1,963
583449 여러분은 수준에 맞는 동네에살고계신가요? 33 나는 그냥... 2010/10/13 8,626
583448 봉하마을 김장김치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8 김장걱정 2010/10/13 912
583447 스웨이드 원래 이렇게 잘 묻나요?? kk 2010/10/13 182
583446 은행에서 세입자 확인 전화는 무엇 때문에 오는건가요? 1 궁금 2010/10/13 532
583445 신세계첼시명품아울렛이 대전에 생긴대요 4 백야행 2010/10/13 1,339
583444 저도 뚱뚱한걸까요? 24 솔직한 대답.. 2010/10/13 2,733
583443 [야구] 롯데.. 제리 로이스터 감독과 재계약 안했군요. 7 롯데 어쩔... 2010/10/13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