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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처방법은
근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와서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야하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강압적 말투는 아니고 계약 기간 많이 남아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상냥하게 받았구요.
덧붙이시는 말씀이 저희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고
어차피 자기는 혼자 사니까 오피스텔 알아봤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대출 받아야한다 그러시더라구요.
대출 받아 나가살바에 자기가 들어와서 살까한다 그러면서
내일 다시 전화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한 의중은 못 들었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건지, 진짜 나가길 원하는건지 모르겠거요.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니까
- 시세대로 6000만원 정도 올려드리고 계속 살고싶다고 요구하면
경우 없는건가요?
- 만약 재계약한다면 남은 1년 6개월로 하는지 2년으로 새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만약 저희가 나간다고 하면 복비, 이사비는 어떻게 되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1. b a s i c
'11.2.16 6:20 AM (125.176.xxx.198)아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거라면
그 주인분께서는 원글자님께 나가라고 하실 권리가 없어요.
저도 아주 똑같은 케이스로 입장만 바뀐 케이스였는데요.
저희는 해외에서 묵시적갱신 이후 1년 정도 뒤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입자분께 저희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
가능하신지 여부를 여쭤본 후 250만원을 이사비용 조로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만약 그분이 못나가겠다 할 경우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때문에...
(그때 제가 좀 알아봤는데 법이 세입자보호 차원으로 2009년엔가 바뀌었다고 해요.
암묵적갱신일 경우라도 세입자는 나가기 3개월 전에 notice를 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집주인은 할수가 없습니다.) 이사비용 받고 나가시겠다고 하셨을때
저희 입장을 알아주셔서 고마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쨋든, 그 주인분의 의중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원글님께서 못나가겠다고 주장 하셔도 주인입장에선 달리 방법이 있지는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굳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및 위로금을 받으세요.2. b a s i c
'11.2.16 6:24 AM (125.176.xxx.198)뒤이어 물어보신 질문에만 간략 대답하자면,
- 시세대로 6000만원 정도 올려드리고 계속 살고싶다고 요구하면
경우 없는건가요?
#경우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시면 아마도 주인의 의중을 알수 있게 되고
만약 받아들여 진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만약 재계약한다면 남은 1년 6개월로 하는지 2년으로 새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법에서는 이미 암묵적 갱신도 재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굳이 재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첫째 질문하신거처럼 주인과 돈을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하게 된다면 재계약은 2년으로 새로 해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댓글 달아봅니다.
이분야는 전문가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저도 궁굼하네요.
- 만약 저희가 나간다고 하면 복비, 이사비는 어떻게 되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당연히 집주인분이 복비 이사비 플러스 위로금까지 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3. //
'11.2.16 7:16 AM (67.83.xxx.219)계약만료전에 나가시는 거니, 복비와 이사비는 알겠는데... 플러스 위로금까지 주는 게 맞나요?
실제 보통 그렇게들 주나요..???4. 안나가도 되요
'11.2.16 7:30 AM (116.32.xxx.230)그냥 쭈욱 1년 6개월 더 사시다가 나가셔도 되요.
물론 전세금 안올려주고요.
자꾸 나가달라고 한다면 자동연장 된점을 강조하시면서 이사비용, 복비등을 넉넉하게 받아나가시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