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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문의 조회수 : 172
작성일 : 2011-02-10 20:33:12
친정엄마 명의의 아파트 (경기 중소도시)
1억1800에 사서 3년이 지났구 1억2500에 매도하거든요.
3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친정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는데 시골이라서 공시지가 1억도 안하구요..)
양도소득세 있어도 기본공제내역이랑 매수시 세금 등 계산하면 거의 없는것 같기도 한데..

매수할땐 실거래가 신고했는데,
매도할땐 새로 집사는 사람이 실거래가 신고 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 내라고 쪽지 나오나요?
생전 첨 집 샀다가 파는거라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IP : 175.126.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2.11 1:54 AM (121.162.xxx.111)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이하이기 때문에
    중과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거든요.

    양도차익=125-118-(취등록세 ?, 복비 ....증빙필요)=7백만원
    양도소득특별공제=0.7
    양도소득기본공제=2.5
    양도소득과세표준=7-0.7-2.5=3.8백만원
    양도소득세=3.8*6%=228천원
    지방소득세 22.8천원

    양도세=250,080원

    취등록세와 거래수수료가 4백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과표가 "0"이 되어 양도세가 없습니다.

    양도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셔아 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없는경우에는 무신고하여도 가산세도 계산상 "0"이 되지만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소명요청을 하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예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문의
    '11.2.11 11:08 PM (175.126.xxx.152)

    뒤늦게 혹시나 글 찾아봤는데 답글이 있네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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