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님께서 한 달쯤 전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좌우를 살피시고 건너셨는데 노인이시라 속도가 느려지신 건지, 운전자가 속도를 너무 많이 냈는지......어머님은 본넷에 박고 한번 굴러서 땅에 떨어지셨대요. 전 사고 현장에 가보니 그 운전자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커브길 같은 것도 아니고 직진 도로였고 보행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어머님은 연세 많으신 노인이시고 얼마 전에 중요한 수술을 하나 하신데다 몸이 여러 가지로 안 좋으셔서 저희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걸을 수가 없으셔서 처음에는 어머님이 "사고까지 당했으니 이렇게 조금씩 약해지면서 죽나보다" 눈물까지 흘리시고 거의 우울증에 걸리실 지경이었어요. 한 달 정도 입원하셨다가 약간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셨지요. 저랑 남편은 병원에 더 계셨으면 했는데 어머님은 병원이 너무 답답해서 더는 못 계시겠다네요.
그런데 운전자가 든 보험사에서 어머님께 보상한 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인지 한 달간 4인실인가 6인실 기준의 입원과 그간의 치료비로 끝이라고 해요.
저희는 서울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 터라 아버님께서 병실에서 같이 지내시면서 어머님 휠체어도 미시고 부축도 하셨거든요. 아버님도 지병이 있으셔서 자주 누워서 안정하셔야 하고 두 분 모두 다인실을 아주 많이 힘들어하시는 성격이십니다.
그래서 1인실에 계셨는데 입원비가 수월찮게 나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에서 지불한 돈은 시부모님께서 지불한 병원비의 1/2도 안 됩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회복할 일도 까마득하고 사고 자체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데 몸 다치고 난데없이 병원비까지 더 쓰게 생겼네요.
보험에는 사고 피해자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의 불편함을 보상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보험을 잘 아시거나 비슷한 일을 경험해보신 분들 계시면 경험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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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날벼락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10-09-25 02:27:53
IP : 203.234.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이버에
'10.9.25 4:23 AM (114.201.xxx.198)스스로라고 치면 교통사고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어떤 변호사가 만든 사이트인데
저희 어머니 사고났을 때도 여기에서 도움 많이 받앗어요.
무료사이트이구요, 여기에 상담글 한 번 올려보세요.
도로교통법관련 지식은 제가 없어 도움은 못드리고.... 암튼 그 사이트 꼭 방문해보세요.2. 아닐걸요
'10.9.25 9:12 AM (125.176.xxx.2)단지안이라도 보험적용 받는거 봤어요.
잘 알아보세요.
그쪽에서 선수친거 같아요.3. 음...
'10.9.25 9:36 AM (114.200.xxx.56)제 생각엔 이미 어머니가 합의를 해준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그러면 보험사가 저리 나올수가 없을것 같거든요.4. 도로교통..
'10.9.25 1:41 PM (114.200.xxx.81)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지 안에서 어떤 미친 놈이 과속하다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다 치어도 좋겠네요??????????????
5. 원글쓴이
'10.9.26 12:07 PM (222.112.xxx.208)네이버에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감사해요.
여쭤보니 어머님께서 아직 합의 안 하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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