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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계신분들 답변부탁드려요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때 공탁금 500만원을 냈었구요
본안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 1500만원 집행공탁하였습니다.
제가 소송한 금액은 2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해야할 일은
1. 제가 납부한 공탁금을 찾아야 하고,
(권리최고 담보취소신청)
2. 제3채무자의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데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전이하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서)
1번 작업을 할때 채권가압류해제? 이것도 해야하는건지요?
2번 작업을 할때도 어찌해야 하는지요?
제가 받을 돈보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이 적을 경우
신청서에 어찌 적어야 하는지.......
인터넷을 뒤져도 이런 예시는 없네요
깜깜한 초보자가 하려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얼마전에 가압류할때 낸 공탁금 100만원 찾는데 법무사비를
45만원을 내고 , 학을 떼고 제가 해 보려고 하거든요
도와주세요
1. 헤로롱
'11.2.10 9:35 PM (122.36.xxx.160)님이 전부승소하셨다면
1. 가압류공탁금을 찾는 법 : 본안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담보취소신청하고(권리행사최고가 아닌 본안승소로) 취소결정나면 공탁소에 가셔 공탁금회수신청하시면 됩니다.(공탁서원본등 첨부)
2. 집행공탁금 찾는 법 : 법원에서 배당기일통지서 날라옵니다. 이때 확정판결문을 들고 출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서 물어 보시면 더 자세히 알거에요.2. 원스이너불루문
'11.2.10 10:48 PM (180.224.xxx.10)음...일단 어려운 법률용어때문에 고생하셨네요..
헤로롱님 설명이 정확합니다.
가압류할때 공탁금을 거는이유는 가압류가 진정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진정한권리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도록 하기위한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났다면 당연히 불순한의도가 없는것으로 의제되므로 공탁금을 찾을수있게 되는겁니다.
2번의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돈을줘야할지 몰라서 공탁을 하는겁니다.
원래채권자에게 주려니 압류가 들어와있고하니까 잘못 원래 채권자에게 줬다가는 이중으로 변제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두려워서 공탁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역시 본안판결의 승소로 받아갈사람이 명백해졌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주게되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부분인데요
얼마전에 가압류할때 낸 공탁금 100만원 찾는데 법무사비를
45만원을 내고 , 학을 떼고 제가 해 보려고 하거든요
도와주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저는 법무사는 아닙니다만 법과관련이있어요
법무사비용 4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공탁은 어려운것입니다.
법무사들 주수입원이 공탁과 등기라고 보시면돼요
공탁서류를 어설프게 잘못작성해서 제출하다간 정말 돈을 받아갈권리가 있음에도 못받게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말하면...
서류작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적용돼서 후순위자가 공탁금찾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공탁서류는 작성이 까다롭고 민사법에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법무사들도 제가알기론 시험을거쳐 법무사가 된분도 있고 그냥 법원이나 검찰에 오래근무해서 자격증받은분들도 있습니다.
어느분들이라고 말씀은안드리지만 법무사들중에도 공탁서류작성이 안되는 분들이 꽤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무사들 공탁서류작성 달랑하나하고 그돈받으면 많이받는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 그분들 그거할려고 몇년씩 뒷방에 않아서 책본거생각하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드리는가하면 우리나라분들은 무형의 재화에 대한 보상관념이 매우희박합니다.
물건살때는 돈 잘쓰시는데요
어떤 서비스에 대한 페이먼트 정말 안하려고들 하세요...
타인의 지식서비스도 내가 불가능하다면 돈을내고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런게시판에서 도움받으실수있다면 좋겠지만요...
공탁 어려운거고 제데로하는분들에게 서류작성해받는다면 그만한 페이지불하셔도 합당한겁니다.
잘못돼서 더문제가 일어나지않도록 리스크메니지먼트 해주는 댓가로 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