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작성일 : 2011-02-08 11:33:59
989683
이번에 7천만원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ㅠ.ㅠ
그런데 집주인이 복비를 줄이고자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예전 계약서를 토대로
우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저희가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할건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
이전에 거래했던 부동산을 통하면
복비를 얼마나 더 지불해야하는건지...
경험있으신분이나 알고계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19.149.xxx.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11.2.8 11:43 AM
(112.168.xxx.216)
전세금인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굳이 부동산에서 하실 필요 없어요.
집주인이랑 계약서 작성하시고 서로 날인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이전에 거래했다고 해도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수수료를 받아요. (솔직히 계약서 대신 써주는 거 댓가로 받는 수수료치곤 비싸죠)
집주인과 같이 계약서를 쓰시던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셔서 서로 확인하시고 도장 날인 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자게에도 문의글 많이 올라왔었어요.
부동산을 통하고 통하지 않고는 효력하곤 아무 상관 없어요.
2. 직접한 이
'11.2.8 11:57 AM
(112.149.xxx.52)
대서료는 법적요금이 10만원이래요
제가 사는전세집은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서했는데
다시새로써야 확정일자받을수있다고해서 새로썼어요
등기소에서그랬다구요
보통은 소개한부동산에서 서비스로해주거나 5만원에 해주기도해요
그런데 저희집은 세입자가 아까워하고 나도 해본경험있어서
그냥 우리집오라해서 (같은동네)
이전게약서금액이랑 날짜만 화이트로 지우고 복합기로 복사해서
서로 자필로 금액쓰고 날짜쓰고 도장찍었어요
각자 상대가 쓴걸로 가지고있구요 예전계약서는 서로보는앞에서 찢었어요
그러니 새로 계약서쓰면서 형식고민할필요없었어요
어차피 문서해서 프린트하나 금액만도장찍고 고치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는 등기상대출이 그대로라서 이렇게했구요
보통은 게약서쓸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확인하고해요
인상분만 한줄적으면 확정일자안된다고했는데 동사무소가니 된다하던걸요
집근처 동사무소가서 정화하게 확인하시고 전세권설정도 등기소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세요
3. ..
'11.2.8 12:26 PM
(124.199.xxx.41)
재계약에는 복비 없구요..
전에 하셨던데 가서 수고비 조금 드리면 됩니다..
전세권설정도 좋지만 확정일자도 법적효력 있습니다...
단 이경우에 집에 담보가 먼저 있는게 우선이니 등기부등본 열람잘하시구요..
암튼 일반적인 전세복비와는 틀려요..
말잘하면 음료수 한 박스로도 가능하고..몇 만원..십만원..이 정도.(형부가 중개사여서 재계약서 써주고 복비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음)
4. 원글이
'11.2.8 1:47 PM
(119.149.xxx.47)
답변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5. ..
'11.2.8 1:48 PM
(118.216.xxx.14)
부동산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사서 적고 도장찍으면 효력 발생합니다.
총액쓰고 계약금은 기존 전세금 쓰고 잔금은 올려주는 금액쓰시고 날짜 다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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