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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각서 ,공증절차와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증 조회수 : 854
작성일 : 2011-01-30 16:15:27
아랫글에 이어 따로 질문드립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이후 또 문제가 생겼을때 모든재산을
다포기하고 제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꾸며 공증이라도 받아두고 싶은데,
공증 절차와 그공증이 효력이 있긴한건지좀 알려주세요
IP : 116.122.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30 4:22 PM (14.39.xxx.209)

    각서 아무 법적 효력 없어요. 공증 받아도 마찬가지구요.법적으로 완전히 내 명의(만약 집문제나재산등..)로 해 놓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남자들 급하면 각서 쓴다하고 여자들은 순간적으로 이 정도면하고 넘어가는데 각서 절대 법적 효력없어요.

  • 2. 66
    '11.1.30 4:24 PM (112.168.xxx.76)

    공증은 이미 확정된 판결입니다.
    공증절차는 공증이라고 쓰여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후,
    공증서류를 두분이 가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5~10만원이구요. 좋게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공증 할때 일일이 짚고 확인해야 하는게 있는데 쉬운게 법이고 어려운것 또한 법입니다.

  • 3. 무효래요.
    '11.1.30 5:02 PM (125.182.xxx.109)

    부부간 공증 각서 는 이혼시에 아무런 효력 없어요..
    그거 얼마전에 티비에서 변호사들이 말하더라구요.
    부부간의 계약은 무효라고요..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각서 받지 말고, 님 명의로 돌려 놓으세요. 아니면 친정 엄마 이름으로 집에 압류 설정 걸어 놓던지요.. 부부간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게 현실적인 법입니다..

  • 4. 동거시에는
    '11.1.30 5:33 PM (110.10.xxx.58)

    부부가 아무 일없이 동거중인 경우의 각서는 무효이고요.
    이혼하면서 써 준 각서는 유효합니다.
    공증받을 때 금액을 명기하면 금액대에 따라 공증료가 달라지며
    단순히 "전 재산"이라고 쓰면 몇 만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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