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직불카드로 계산했을경우 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즉 보육료만 공제가 되고 직불카드금액은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의료비 같은 경유 카드 사용시 중복공제가 가능하잖아요
보육료는 국세청 자료출력에서 카드사용액에 빠져있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보육료 중복공제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조회수 : 212
작성일 : 2011-01-24 09:10:57
IP : 222.100.xxx.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요리잘하고파
'11.1.24 11:37 AM (211.253.xxx.85)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있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