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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년수입이 900정도 소득이있으면 부양가족 세금혜택을 못 받나요?

궁금이 조회수 : 708
작성일 : 2011-01-24 00:23:35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900정도 수입을 국세청 소득신고가 해졌는데

남편이 그러는데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서 월급에서 100만원 정도가  까인다고 뭐라 그러네요...

저도 일년 수입이 900 정도 밖에 안되는데 100만원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까워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ㅠㅠ

혹시 저같이 이런 경험 해 보신분 계시나요?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21.135.xxx.2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4 12:33 AM (112.149.xxx.156)

    배우자 기본공제 1,500,000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요 ??
    이거가지고,, 월급에서 100만원 정도가 왔다갔다 하나요 ???

    검색창에 연말정산 계산.. http://www.nts.go.kr/cal/cal_05.asp
    여기가서.. 입력하시고 계산해보세요..
    100만원 차이가 나나 안나나 바로 로긴같은거 회원가입필요없이 확인가능하세요..

  • 2. 푸른바다
    '11.1.24 2:29 AM (119.202.xxx.124)

    남편분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연봉이 1억이라도 배우자 기본 공제를 못받아서 100만원씩 손해보진 않습니다. 님 연봉이 900이시면 배우자공제 못받는건 맞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상인 배우자 못받는데요 소득금액100만원이란 연봉500을 말하는겁니다. 500-400=100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해주거든요. 일하러 다니면서 밥도 사먹고 차비도 들고 여차여차 하니

  • 3. 아마도
    '11.1.24 9:53 AM (121.134.xxx.44)

    배우자 공제액 100만원에 대한 감세헤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일겁니다..
    공재액만큼 과세를 안하는데,,100만원이 덜 공제되니,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 못받는거겟죠...대충20
    ~30%가 과세 된다고 하면,,,20~30만원이 덜 공제되는 걸 거예요...100만원 전액이 아니라,,거기에 과세되는 세금액 만큼 손해보는 걸 거예요...20~30만원도 큰돈이긴 하지만요,900만원에 비하면...적으니,그걸로 참아야죠..
    더 억울한건,,원글님은 연900을 벌었지만,,연 소득이 아마도 100만원이상이면,,배우자 공제를 못받을거예요..즉,1년에 100만원 벌었는데(예를 들어,1달 일해서), 출퇴근 경비에,세금에(100만원에도 세금이 있을테니..),배우자 공제까지 못받으면,그 수입은 있으나 마나 한거지요..
    그래서 나이들어 알바라도 할 때에는,이런저런 거 잘 따져보고 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 4. 미르
    '11.1.24 9:25 PM (121.162.xxx.111)

    배우자공제액 150만원,
    배우자명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 예를들어 사용금액이 300만원이라면 60만원
    이 있을 수 있죠.
    사용액이 500만원이면 100만원
    따라서 최저150~200, 혹은 250만원정도....

    소득공제액이 200만원이라고 보면
    환급세액은 16.5% 또는 26.4%
    33만원~53만원사이 쯤 되겠죠.

    그러니 너무 심란해 하지 마세요.
    또한 님이 일한 수입도 있고,
    님의 연말정산으로 기 납부세액 환급가능하고요.
    (근로소득이시라면 얼마안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면 4.4% 396,000원....)

    아마도님/
    배우자소득 공제액....150만원이고요.
    연소득 100만원은 총급여 500만원, 기타소득도 500만원이상이어야 해당됨니다.
    둘다 80%는 공제가 되니까.
    만약 1달만 일했다면 배우자공제가능하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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