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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의료보험..

ㅎㅎ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11-01-23 11:38:05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지금은 쉬고 있구요.
그런데 의료보험금이 날라왔네요.

결혼해서 남편 밑에 보험 넣어놨었는데,
지난 10월 부터인가? 11월 부터인가 나왔어요.
10만원 훨씬 넘게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저는 소득이 없어서 의료보험을 안내고 남편 아래에 들어가면 안되냐고 했더니,
현 의료보험 책정 금액은 2년전(2010년에 나오는건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프리랜서는 언제가 또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네요,
그리고 저의 2008년 소득으로 책정한 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금 의문인게, 일반직장은 퇴사하면
해촉 증명서나 퇴직증명서 발송하면 의료보험 안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일했던 곳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다
지금은 안고 있다는 증명서를 떼서 간다고 하니 안된다네요.

제가 일반회사를 안다녀봐서 모르는데..
만약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면, 남편 아래로 들어가서
보험금 안내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덜 알아 본건 아니구요,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러네요..


그리고, 제 주위에 프리랜서들은 백수일때도 다 돈을 냈었다네요.
이제 2년전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남편 아래로 못들어간다는데..
백수인데 10만원 훨 넘게 내려니.... 참 그렇습니다.
일을 안하고 있는데, 언제가 일을 할수 있어서 내야 한다니...
뭐 올해 일안했으니 2년후엔 남편 아래로 들어 갈 수 있겠지만,,
프리랜서는 현시점에 일안해도 의료보험금 내야 하는건가요?
-제 주위사람들은 배수일때도 다 내더라구요..
아니면 다시 공단을 찾아가 볼까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2.152.xxx.1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3 11:50 AM (112.149.xxx.52)

    계약직이라서요 계약서 보내면 안내도된다던데요
    3월부터 2월까지 계약인데
    2월에 일주일일하는데도 내야되냐고하니 내야된대요

    지금 소득이 없다는걸 증명하면되요

  • 2. 건강보험
    '11.1.23 11:59 AM (124.197.xxx.81)

    요즘을 가서 얘기해도 얄짤없어요.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셔야 될 거 예요.

  • 3. .
    '11.1.23 12:01 PM (211.196.xxx.223)

    주로 일을 주는 출판사에 가서 그동안 얼마정도의 수익을 내며 일을 했는지 증명서를 떼서 내시면 좋을 텐데...
    지역 의료보험 사무실에 가서 담당자 얼굴 보고 '직접'이야기 하면 처리 과정을 상세히 도와 주며 설명해 줄 것입니다.
    제 친구도 님과 같은 처지 였다가 삼분의 일로 줄었어요.

  • 4. .
    '11.1.23 12:01 PM (211.196.xxx.223)

    전화로 상담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전화를 뱅뱅 돌리기만 한데요.

  • 5. 내야해요
    '11.1.23 1:35 PM (175.201.xxx.124)

    원래 이전엔 현재 백수라는 증명만 가능하면(일그만둔 직장에서 해직증명서 같은 거 받아내면)
    깎아주거나 했는데 이걸 악용하는 프리랜서들이 너무 많아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정책 바뀐 지는 얼마 안됐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저런 거 감안해주는 업종이 있긴한데 해당 안되는 프리랜서 직종이 있어요.
    글쓴분이 아마 그 해당직종에 들어갈 경우 어김없이 내야 할 겁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액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 자료 잡힌 경우
    그 소득자료에 따라 일년 후에 건강보험료 재 정산에 적용돼서 올라갑니다.
    원래는 현재 소득액에 따라 현재 내는 건강보험료가 책정돼야 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소득을 파악하는 게 힘들잖아요.
    대부분 올해 번 소득액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형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소득자료가 몇 달 후인 10월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측에 전달되거든요.
    그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건간보험료가 보통 11월분이 가감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보니 1년 넘게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억울할 것도 없는게,
    어차피 글쓴분이 현재 소득이 없다해도 작년엔 그 이전 해에 낮은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지금 오른 것보다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왔잖아요.
    그때 그때 번 거 바로 적용돼 건강보험료 내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어차피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그걸 1년 후에 내야 하는 거 뿐이에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소득이 없다보니 작년에 내야 할 금액을 지금 내야 하니 현실적으로 쪼들린다는 거뿐)
    저도 비슷한 입장인지라 처음엔 좀 억울했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차피 내야 할 금액인 건 맞거든요. 따지고 보면 작년 일할 때 이미 오른 보험료로 냈어야 하는데 국세청 소득자료가 1년 후에
    잡히니까 1년마다 늦게 재책정되는 차이 밖에없어요.
    어쨌든 1년동안은 오른 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마다 한해 한해 소득자료 변화에 따라 재책정되니까요.
    그럼 그 후에 지금 일 안 하고 쉬고 계시다니까 그만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액이 잡히지 않거나 만약 몇 달 후에 글쓴분이 일하게 될 경우 그만큼 소득액이 얼마냐에 해마다 5월에 국세청에 소득액이 신고 될 테고 그걸 기반으로 올 11월에 보험료가 다시 내려가든가 할 거예요.
    그동안 프리랜서들이 출판사나 일하는 곳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허위 증명서를 많이 만들어 제출한 게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진짜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싶어도 허위신고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거겠지요.

  • 6. 원글이
    '11.1.23 11:01 PM (112.152.xxx.147)

    댓글들..감사합니다.
    종합해 보니, 어쩔수 없을거 같네요--;;
    보험공단에서도 저같은 경우는 안된다더니...
    다들 감사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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