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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후 플래카드를 도로변에 걸어놓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계신가요?(도움절실합니다!!!)

교통사고후 조회수 : 371
작성일 : 2011-01-23 00:29:42
교통사고 난지 해를 넘겨서 경찰서에서 사고 진행중입니다.
버스와 추돌을 했는데,
cctv 판독 결과로 버스의 신호위반을 밝혀졌는데,
제 차도 신호 위반을 했다고 경찰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난감합니다.
cctv상으로는 각도가 안잡혀서
버스처럼 확실히 과실인정은 안되는 상황같은데요,
경찰측에서는 시간이며, 거리며 이것저것 정황상 제가 과속에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제 측에서도 제시할 아무 증거나 목격자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지인들의 충고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담당경찰관과 제 이름, 연락처, 후사하겠다는 내용 등
저도 지나가며 보기만 하던 것을 만들며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이 3주가 넘어갔는데,
어젯밤에 목격자라시며 택시 기사분이 전화를 제게 주셨어요.
제 차가 직진신호에 신호를 지켜서 갔던 것을 기억하신다고요.
넘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다음주에 함께 경찰서에 가주시고, 동일한 진술도 한번더 경찰서에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당황하고 떨리는 마음에 밤늦은 시간에 82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경험이 계신 분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요
상호동의하에 목격자와 전화통화 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경찰에 제출해야하는건지,

플래카드 건지 3주가 넘은 상태에서 나타난 목격자도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제 경우에는 버스회사와의 갈등이 아니라 경찰과의 입장 대립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향후 경찰을 대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목격자 분과 경찰에 함께 출두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뭔지..

목격자와 다음 주에 경찰서에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제 사고 담당경찰관에게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오늘 미리 연락을 해두어야 하는 건가요?

두서없는 글과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있으신 82분들 꼭 도와주세요.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IP : 124.49.xxx.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11.1.24 11:11 AM (220.123.xxx.64)

    경험은 없지만 일단을 교통사고 목격과 관련한 목격자의 진술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금 확인하시고,
    녹음이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원이나 경찰에서 번복하면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합니다

    마무리 잘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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