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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속 받게 될 경우...

세금 조회수 : 503
작성일 : 2011-01-20 21:15:00
제 명의로 된 분양받은 (3년 거주) 아파트가 있고
친정 엄마가 작고 하시면서
전세 주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는데...
이 아파트가 전세금외에 대출도 껴 있는 상태라... 다 정리해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생각 같아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도 아니고... 세입자 문제로 깨끗이 정리하고 싶은데...
상속받게 되면 3년간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내년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데 문제(세금)가 커지게 되는거 맞나요?
(2억에 분양받고... 매매가는 3억 정도 돼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도움바랍니다.
IP : 121.163.xxx.1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1 1:18 PM (121.162.xxx.11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9억초과분은 예외)됩니다.

    따라서 3년거주했으면 비과세가 확실합니다.

  • 2. 미르
    '11.1.21 1:29 PM (121.162.xxx.111)

    다만 부득이 상속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양도세는 과세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일반세율(누진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 3. 미르
    '11.1.21 1:37 PM (121.162.xxx.111)

    양도세를 피할려면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면 둘 다 비과세주택이 됩니다.

  • 4. 글쓴이
    '11.1.21 2:58 PM (121.163.xxx.18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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