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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해서 재계약할때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854
작성일 : 2011-01-19 17:01:32
앞전에 문의 드렸었는데
하나를 빼먹어서 추가로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가 전세금을 인상해서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할건데요.

계약서에 보증금란이 있고, 계약금 란도 있어서요.
보증금란엔  기존 전세보증금과 인상된금액을 합해서 쓰고
계약금에 인상금액만 써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란은 쓰지 않아야 하나요?
보증금란을 생각하지 못하고 앞전에 질문을 했지 뭐에요.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 : 3000만원    인상금 : 2000만원 일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   작성? (3000+2000으로 하는 게 맞나요?)
계약금 :  2000원

특기사항엔  기존 계약서의 계약사항은 유효하며 본 계약은 전세금인상분에 대한
계약서임을 확인함.

이렇게 쓰면 되나요?

한번에 여쭤봐야 하는데 빼먹어서 다시 여쭙네요
죄송합니다^^;
IP : 112.168.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요.
    '11.1.19 5:31 PM (218.50.xxx.182)

    계약금란은 무시하고 보증금란에 증감분만 쓰면 돼요.
    특약사항에 2년전 계약한 보증금에 대한 증감분이라는 표기를 하시는데
    원 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증감액의 계약기간(2011년 0월0일~2013년 0월0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등기부 열람하셔서 원 계약 이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시에는 신중히 고려를..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값을 상회하는 대출이 있었더라면 확정일자를 받은 증감분에 대해서는 위험할수 있을테니까요.

  • 2. 알려주세요
    '11.1.19 5:39 PM (112.168.xxx.216)

    그건요님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일단 증액금액에 대한 것만 보증금에 표시하면 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은 기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특약사항엔 제가 써놓은 것처럼 쓰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만기되는 시점부터 2년으로 정해 놓으면 되는 거지요?
    기존 원 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따로 빈 공간에 표시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고
    계약금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 기준으로 기간이 정리되니까 인상분 계약서에
    기간만 잘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

  • 3. 또 그건요..
    '11.1.19 6:04 PM (218.50.xxx.182)

    증감액이 2천만원이니까..
    계약서에 보증금-2천만원 (a계약금,중도금,잔금은 기입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기간 2011년 0월0일~2013년 0월0일 기재
    특약사항에 2년전 계약한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증감분 2천만원이라고 명기 (2년전의 원계약서첨부함)..이라고 쓰세요.

    계약기간은 만기되는 시점부터 2년 정해 놓으면 되시고,
    원계약서를 따로 손 댈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첨부를 하셔서 같이 보관하셔야 되고,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에 기간만 잘 표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 4. 알려주세요
    '11.1.19 6:12 PM (112.168.xxx.216)

    그건요님 정말 감사해요^^
    요거 때문에 며칠 검색했는데
    잘 이해가 안됐거든요!^^

    그건요님 덕분에 살았어요.ㅎㅎ
    복사해서 저장해두고 내일 차근히 작성을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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