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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및 교복구입비 관련 질문(급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1-01-18 19:47:50
1)  의료비 중 미용 및 성형 관련 비용은 공제가 안되는거잖아요,  근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를 조회했더니 그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다 나오는데,  그냥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병원에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네요..


2) 교복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만 제출하면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로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 봐도 잘 모르겠네요. 내일까지 제출한다고 오늘 다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하루종일 까먹고 있다가 이제서야 바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1.219.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8 7:54 PM (222.235.xxx.52)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대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바쁘시겠어요....
    올해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던데...........

  • 2. 교복
    '11.1.18 7:57 PM (183.98.xxx.98)

    이번에는 모르고 작년에는
    교복 산 매장에 전화를 해서 학교와 이름을 확인하고서는
    거기서 서류를 만들어주면 가서 찾아와서 제출했습니다.
    그냥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 3. ㅁㅁ
    '11.1.18 7:57 PM (180.64.xxx.89)

    2번 신용카드만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교복집에 가서 따로 연말정산용 서류 받아 왔어요 . 미리 전화하니 적어 주셨어요 .

  • 4. 윗님
    '11.1.18 7:57 PM (211.219.xxx.40)

    고맙습니다.. 그냥 내면 될까요?? 근데 그럼 의료비 중 미용목적 의료비는 공제가 안된다는건 무슨 말일까요? 병원에서 아예 신고(?)를 안하는건가요?

    첨부해야할 서류가 많은가요???
    사실,맞벌이라서 다른건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 제 의료비랑 남편이 까먹고 있던 교복구입비만 남편한테 주면 되는거거든요.
    저도 제 연말정산 해야되는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면 다른건 없는걸로 알았는데...
    혹시 뭐라도 빼먹어서 손해볼까 불안한데요??ㅋㅋ

  • 5. 푸른바다
    '11.1.18 8:14 PM (119.202.xxx.124)

    원칙적으로는 국세청 자료에 있더라도 그 금액만큼 빼고 의료비작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그냥 모른척 해주면 넘어가면 나중에 일일이 다 찾지 못하겠죠. 그리고 교복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절대 안되구요, 교복집에 증명서 양식이 있어요. (A4) 거기 상호랑 도장 다 찍혀야 하구요. 그걸 받으신 후 거기에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또 붙이셔야 합니다.

  • 6. 아,,네
    '11.1.18 8:22 PM (211.219.xxx.40)

    고맙습니다. 아이구,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한테 그 병원거 빼고 적으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내라고 해야하나요? 액수가 커서...
    제가 좀 소심한지라.... 사실 그 병원에서 미용목적으로 그 돈을 쓴 거 남편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거든요...에구, 어쩌나....

  • 7. 미용목적
    '11.1.18 8:54 PM (125.128.xxx.175)

    오늘 확인해 봤더니 미용목적 의료비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에 빠져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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