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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성년인 자녀

올릴비아 조회수 : 706
작성일 : 2011-01-18 10:46:53
군대다녀온 울아들 올해24세입니다.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이 아니라고들 해서 모든게 다 안되는줄
알았는데 올해 소득공제자로  인증받으니 울아들이 사용한 직불카드
비랑 의료비랑 다 자동으로 금액이 포함되는데요.
학자금만 되는줄 알았는데 어찌된건지 궁금합니다.
성년인 자녀도 다 되는게 맞는지.. 부양가족공제만 안된다는
말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80.69.xxx.2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11.1.18 10:47 AM (222.233.xxx.63)

    그 성년인 자녀인데
    제가 쓰는 체크카드도 아빠 월급 연말정산에 다 포함되던데요..^^

  • 2.
    '11.1.18 10:52 AM (203.244.xxx.254)

    의료비는 부양가족 등재가 안 되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신용카드는 아래와 같다네요.
    -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카드 사용액 단,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限 (연령제한으로 인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용카드공제는 가능)

  • 3. 카드명의가...
    '11.1.18 10:54 AM (122.153.xxx.254)

    카드명의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성인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는 거던데요.
    (아드님 명의 카드라면 출력할 때 빼고 출력하시고요, 원글님 명의라면 그냥 공제되는 거구요.)

    의료비는 어느 한 쪽으로만 몰아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나이와 소득 관계없이 한 명에게로 몰아서 공제받으면 되는거예요.

  • 4. 푸른바다
    '11.1.18 12:00 PM (119.202.xxx.124)

    의료비는 무조건 포함 되구요, 신용카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엄마나 아빠 명의 카드를 주고 그걸 쓰라고 하는게 나을거에요. 소득금액100만원이란 연간소득이 1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연간 500만원을 버는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빼고 뭐 빼고 하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된답니다.

  • 5. 미르
    '11.1.18 3:58 PM (121.162.xxx.111)

    근로소득은 500만원이하는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입니다.
    기타소득 중 대부분은 80%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니까 500만원이하는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그렇지만 다른소득이 있다면 합해서 1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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