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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형님 대신 (부모님)인적공제 받을수있을까요?

연말정산 조회수 : 473
작성일 : 2011-01-17 17:57:29
아주버님이 현재 실직중이십니다.시부모님 모시고 사시구요. 의료보험등 부모님이랑 같이 되어있구요..
하지만 몇년째 직장을 다니지않고 계셔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받을까하는데 아주버님께 혹시 해가 가는건 아닌지요?혹시 가능하다면 작년것도 소급 받는게 가능한지요?
IP : 180.69.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7 6:02 PM (49.59.xxx.125)

    소급은 안 되구요. 부양가족 등재는 됩니다

  • 2. 음..
    '11.1.17 6:32 PM (112.216.xxx.122)

    소급 가능합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종소세 신고시 2009년도분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항목 추가하셔서~..

  • 3. ..
    '11.1.17 6:49 PM (58.141.xxx.232)

    소급 가능합니다.2

  • 4. ...
    '11.1.17 9:20 PM (58.140.xxx.176)

    3년전까지 소급 적용된다고해요!
    납세자연맹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래요.
    (몇년전에 전 5년전것도 받았는데 지금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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