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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인상하는데 계약서를 전부 새로 써야 한다구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855
작성일 : 2011-01-14 21:06:25
아까전에 전세금인상하고 계약서 쓰게 될거라고 글 올렸답니다.
댓글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분 댓글이 있어서요.

일단 저흰 2월 4일이 만기에요.
그런데 전세금 인상해서 다시 재계약 하기로 했어요.

보통 그런 경우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확정일자 순위 때문에)
전세금 인상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 계약서를 추가로 쓰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구요.

그런데 제 글에 댓글 다신 어떤 분이
전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쓰는게 아니고
계약서를 전체 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2011년 1월부터 법이 바뀌었다는데  그게 맞나요?

IP : 121.136.xxx.2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라워
    '11.1.14 10:07 PM (220.116.xxx.43)

    저는 3년전에 전세금 올려주면서 전세계약서 다시 쓴적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새로 다시 써오라고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도 올려준만큼만 추가로 써서 가지고갔더니 다시해오라고해서 두번 발걸음했었습니다

  • 2. 원글
    '11.1.14 10:32 PM (121.136.xxx.215)

    플라워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게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인상분을 포함한 기존 전세금까지 다 합해서 새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상엔 전세금 인상에 대한 계약임을 표기하고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두가지 다 된다고 나와서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인상분만 새로 써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기존 금액 + 인상분을 포함해서 계약서 쓰고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고요.
    다만,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고도 하구요.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기존 계약금액을 포함해서 새로 쓸 필요없이
    전세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소리도 있던데요?

  • 3. .......
    '11.1.14 11:28 PM (112.148.xxx.242)

    예전에는 원래 계약서에(확정일자 받아둔) 인상된 계약금만큼을 얹어서 기재했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또 받구요.
    그런데 해당지역마다 해석이 달라서 어떤 구는 확정일자를 한게약서에 두개를 찍어주고, 어떤 구에서는 한계약서에 확정일자 한개만 찍어주는 상황이 있어서 혼동이 되었던거죠.
    그래서 올해 1월1일부터는 통일을 한거예요.
    한계약서에 한개의 도장만을 찍어주기로요.
    그러니깐 원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새로운 계약서에는 추가분에 관한 계약서이며 이전계약금은 이전계약서가 유효하다고 기재하시면되요. 그리고 추가분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전 계약서도 같이 꼭 가지고 계셔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재계약하기전 확정일자로 보호 받으시는 거구요...
    추가계약서의 보증금은 지금 찍은 확정일자로 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전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어요.(그러니깐 계약서가 두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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