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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건 없죠?

궁금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1-01-14 16:26:59
만기가 2월 4일이에요.
한 이주 남았겠네요.

보통 전세재계약을 할때 전세 만기날짜에 딱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미리 며칠전에 해도 상관 없나요?

집주인이랑은 전세금 인상에 대해 서로 맞춰 놓은 상태고
전세재계약서를 만기시점에 작성하고 하면 될 거 같은데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론 지금 작성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작성하는건데
계약기간이 좀 달라지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남편은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요.
IP : 112.168.xxx.2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사탕
    '11.1.14 4:35 PM (219.250.xxx.64)

    미리 쓰셔도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날짜만 그 날짜에 맞춰서..

  • 2. ..
    '11.1.14 4:39 PM (110.12.xxx.100)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냥 만기 전에 시간 될 때 계약서 작성했어요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만 제대로 작성하면 되니까요 미리 작성했다고 계약기간까지
    앞당길 필요 없구요

  • 3. 돼요.
    '11.1.14 4:39 PM (114.200.xxx.66)

    저희 담달 26일이 만기인데 몇 주전에 재계약 했어요.
    돈은 그때 날짜에 맞춰 드리기로 하구요.
    시세보다 2~3천 싸게 재계약 했는데 그 뒤로도 몇 천이 더 올라서 한 숨 돌리고
    있어요.
    뭔 전세금이 이렇게 마구 오르는지.. ㅜ ㅜ

  • 4. ..
    '11.1.14 5:08 PM (121.181.xxx.124)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구요..
    계약서 쓰시고..
    올려주기로한 금액은 계약날에 맞춰서 드리는데 돈 드리기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확인하시구요..
    그리고 동사무소가서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귀찮고 돈 들어가도(천원정도) 인터넷으로도 떼어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정말 드문 일이지만.. 전세 계약하고나서 잔금 전에 대출받고 먹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드문일이긴해요..

  • 5. 재계약서는
    '11.1.14 5:33 PM (211.200.xxx.55)

    세입자입장에선 새로쓰는게 아니예요.
    새로쓰면 그때부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해요.
    두 집 원계약서 모아서 한꺼번에 금액과 계약기간만 추가해서 쓰고 추가한 곳에 집주인, 세입자 두분이 서명날인하고 영수증 주고받으면 되요.
    그래야 그 집에대한 권리 우선순위가 바뀌질 않아요.
    추가분은 꼭 집주인명의의 통장으로 전세재계약보증금이란 명복으로 무통장입금시키세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에 따라선 재계약에 대한 복비를 요구하는 곳이 있더군요.
    예를들면 4억이 원전세가였고 1억 추가로 5억재계약인데 복비를 200만원 내라고 한적이 있어요.
    부가세는 깍아준다나...
    이 경운 전에는 단골?이면 그냥 아니면 대서비인가 뭔가라고 하면서 10만원 정도만 받았었거든요.
    먼저 물어보고 복비달라고 하면 그냥 두분이서 쓰세요.
    계약서에 변경된 합의사항 꼼꼼하게 적으면 굳이 부동산 안통해도 돼요.
    전 새가슴이라 서로 합의하에 녹음도 했었어요.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쓰지 마세요.

  • 6. 궁금
    '11.1.14 5:51 PM (112.168.xxx.216)

    재계약서님 전 전부다 새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기존 계약서는 따로 두고 인상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쓰죠.
    어차피 집주인과 인상분에 대해 얘길 해놨고 만기일 시점 즈음에
    계약서 만들어서 집주인과 확인하고 처리할 거에요.
    부동산에서 할 필요도 없죠. 직접 하면 되니까.
    근데 남편은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 얘기한거 또 조정할까봐 그런지
    지금 당장 써야 하는거 아니냐고..ㅎㅎ^^;

    그래서 미리 쓸 필요가 뭐있냐고 그랬어요.
    다음주 정도에 작성하고 등기부도 확인해보고 만기 일주일전쯤에
    서로 확인하고 날인하면 될 거 같아요.

  • 7. ..
    '11.1.14 7:02 PM (114.206.xxx.85)

    재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2011년 1월부터 법이 바뀌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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