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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대출 가능한지 묻는데요...

전세대출?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11-01-13 17:04:03
임대인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며 혹시 피해는 없나요?
만물박사이신 회원님들, 정보주세요~ ^^
IP : 211.178.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3 5:19 PM (110.14.xxx.164)

    주인에게 피해 없는걸로 압니다

  • 2. ...
    '11.1.13 5:41 PM (221.138.xxx.206)

    저도 해봤는데 은행가서 확인서에 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보증인은 따로 있고 집주인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저리융자라
    부정사용을 막기위해 확인 해주는거구요.
    주인이 그거 안해주면 그분들 갈곳이 없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은행에 전화한통 해주시면 됩니다.

  • 3. plumtea
    '11.1.13 5:44 PM (125.186.xxx.14)

    결론은,조금 귀찮은 거 말고는 주인은 해가 될 일은 없어요.
    대출해도 된다고하면 세입자가 계약서 들고 은행가서 신청을 합니다. 이때 주인의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요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제가 겪어보니 은행마다 달라요.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라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입자가 서류들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님 보증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서명해 달라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고나면 계약서 상의 잔금 치르는 날에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 해도 주인은 손해없고요. 돈은 은행이 떼이는 거 같아요. 아님 전세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서 행사하겠죠. 아직 그런 세입자는 못 봐서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요.

  • 4. plumtea
    '11.1.13 5:47 PM (125.186.xxx.14)

    그리고 이사나갈때 전화 꼭 할 의무는 없어요. 저도 어느 은행서 그 분들이 대출받았나 기억 못 하는데 한 번도 연락은 안 드려봤어요. 보증보험사 직원도 무방하다 그러더군요. 제가 계약할 때 3건에 1건꼴로 대출받더라구요.

  • 5. 등기필요
    '11.1.13 7:00 PM (115.41.xxx.3)

    전세대출하려면 전세등기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6. 아마..
    '11.1.13 8:03 PM (203.234.xxx.3)

    그리고 하도 전세난이라 바뀐다 하던데요? 예전에는 집주인 확인했지만 이젠 부동산 도장 찍힌 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군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 안한다는 얘기..)

  • 7. 요즘들,,
    '11.1.13 8:31 PM (183.100.xxx.110)

    많이 이용하시더라구요...
    근로자들한테 이율도 낮고 대출도 빠르고요...
    아무런 손해도 번거롭지 않으니 해주셔도 될거예요.
    은행에서 확인전화 오고 계좌 물어보곤 거기로 입금해 줍니다.

  • 8. plumtea
    '11.1.13 9:05 PM (125.186.xxx.14)

    법이 그리 바뀌나요? 그럼 집주인은 오히려 덜 귀찮아 져서 다행이네요. 집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용.

    전세등기가 아니라 확정일자 받는건데 그건 세입자가 동사무소가서 하는 거니까 집주인은 상관없는 부분이라 말씀 안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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