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비하면 전세가 오른거 약소하지만 여기 지방도 전세가 꽤 올랐어요.
몇달전 만기가 되었는데 주인이 일년후 자기네가 들어올수 있으니
그때 비워 달래서 안올리고 그냥 살고 있어요.
전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등기부상 기한은 넘었는데
그냥 두어도 유효할려나요?
일년후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했으니,어쩜 더 살지도 모르는데
오른 전세가에 전세등기 연장 서류 해달라기도 어렵네요.
연장 서류 해달라다가 더 올리는 일이 생길까 겁나기도 해서
기한 넘은 전세등기 그냥 두어도 유효했으면 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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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자동 재계약후 전세등기
전세 조회수 : 318
작성일 : 2011-01-13 14:46:39
IP : 175.121.xx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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