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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조회수 : 352
작성일 : 2011-01-12 15:22:03
연말에 회사에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제가 용역으로 일한 것을 한번에 목돈으로 받은 것이고 그전에는 전혀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유일하게 한번
남편의 연말정산시 제가 배우자 공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공제도 할 수 없는건가요?-남편 월급을 제 카드로 다 사용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가 따로 신고해야할 사항인가요? 연말정산 어려워요ㅠㅠ
82의 고수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24.52.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꼬꼬꼬
    '11.1.12 4:14 PM (210.107.xxx.193)

    1000만원넘는돈이 기타소득이었다면 배우가공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이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 미르
    '11.1.13 10:45 AM (121.162.xxx.111)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남편 연말정산에 제외됩니다.


    80% 필요경비 제하고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니까
    원천징수 44만원

    내년 5월 종소신고하시면 44만원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150, 부녀자 50, 표준공제 60...합계 260만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없어도 100% 환급됨.

  • 3. 미르
    '11.1.13 10:46 AM (121.162.xxx.111)

    남편명의 가족카드로 사용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신용카드 공제는 못받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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