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구정지나고 집을 비워달라는데..
작성일 : 2011-01-11 02:54:07
976236
작년 4월에 전세 들어와서 정확히는 1년도 안되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원룸으로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복비, 이사비용 대줄테니 구정지나고
나가면 어쩌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전세금도 너무 적어서 전세 대란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말이죠..
세입자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나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요.
버틸수 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IP : 119.149.xxx.18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1 3:23 AM
(125.180.xxx.23)
법적으론 2년까지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2. ㅇ
'11.1.11 7:15 AM
(58.145.xxx.119)
안나가셔도되요
3. 아직도
'11.1.11 8:07 AM
(220.75.xxx.180)
이런걱정을 하시나요?
132(법률자문) 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구요
계약후 2년동안은 집이 재건축이 내일이라도 안나가셔도 됩니다.
모든게 세입자 우선이기 때문에요
4. 초등맘님들~~
'11.1.11 8:51 AM
(121.135.xxx.157)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까지는 주인이 뭐라하건 사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맘이 바껴 1년 더 있겠다 해도.. 주인이 어떻게 못해요..
암튼..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
5. 음
'11.1.11 8:53 AM
(175.124.xxx.63)
법적으론 2년까지 버틸수 있고요. 저라면 어차피 2년후에 계약연장도 안될테니 여유있게 알아보고, 이사비용을 좀 잘 챙겨 받겠네요.
6. 집주인
'11.1.11 9:37 AM
(211.215.xxx.64)
세입자에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집을 빼줄수 있다면 빼달라고 했어요.
이사비용도 물돈 다 준다고 했고요.세입자가 안된다고 하면 애 학교 근처에
집을 얻을 생각이었죠.어짜피 저희 집에선 학교가 멀어 안빼줘도 그만이었는데...
근데 세입자가 쉽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 이사 비용 받고 그냥 나가는게
이익이긴 했을겁니다.그런데 이사비용 건네 주던날...아이 데리고 이 추운겨울(1월)에
이사하게 했으니 위로금조로 조금더 달라하더군요.강요한것도 아닌데 무슨 위로금?
하지만 좋은게 좋다고 20만원 더 줬어요.
법적으로 2년 버틸수 있다고는 하지만 님이나 주인이나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을텐데..
일단 집을 좀 알아보세요.집이 전혀 없다면 버틸수 밖에 없겠지만...천천히 알아보시고
윗님 말씀데로 이사비용에 플러스 좀 더 받아챙겨 이사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7. 부동산수수료...
'11.1.11 9:43 AM
(218.153.xxx.38)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 까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기간전에 나가려면 부동산비도 들텐데...부동산비까지 받으세요...
8. 집주인
'11.1.11 10:02 AM
(211.215.xxx.64)
참 새로 구하는집 복비도 챙겨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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