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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주고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말하지 않으면 자동 2년 연장인가요?

apt관리인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1-01-10 22:12:14


세입자가 2007년 10월에 들어왔는데 2009년 10월에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금 못올려준다고 2011년 10월까지 계속 2007년의 전세금으로 사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언제나 세입자 우선인가요?
IP : 125.39.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1.1.10 10:17 PM (123.111.xxx.148)

    나가달라고 2달 전에만 말하면 돼요
    항상 세입자 우선은 아닙니다

  • 2. 다라이
    '11.1.10 10:19 PM (116.46.xxx.54)

    두달전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사할때 이사비 or 복비 부담인데..통상 백만원정도 위로금조로 드립니다.

    어떤 집이냐따라 틀리지만 전세 많이 오른경우 백만원 주고 내보내는게 속편하죠

  • 3. apt관리인
    '11.1.10 10:21 PM (125.39.xxx.205)

    2년의 계약이 끝나기 2-3 달 전에 나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 2년 계약연장이 아닌건가요?

  • 4. .
    '11.1.10 10:23 PM (121.172.xxx.186)

    계약만기 6개월~1개월전까지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전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6개월안에 집 비워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껴서 연장된 2년동안은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 5. 네..
    '11.1.10 10:26 PM (121.181.xxx.124)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한 법이예요..
    2년 계약이 끝나기 두 달인지 석 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보통은 구두로 얘기하죠..
    그리고 백만원으로 합의는 힘들거 같은데요?? 요즘 같은 동네 이사비만해도 거의 100만원인데 저같으면 100만원 받고는 안나가요..

    말하지 않으면 그냥 그 조건으로 자동 계약연장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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