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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에 대해서..

상속녀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11-01-09 18:54:00
오늘 낼 하는 친척한분이 은행빚이 많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분은 인천에 사시고 저는 다른 지방에..
이런경우 포기각서를 써야하는 친척 범위는..
사법서사 도움없이 본인인 제가 직접가서 할수 잇는지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법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나눈 형제라도 모처럼 만났어도 재산이야기 잘 안하고
사촌끼리는 몇년가야 한번 만날까 말까한데
빚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꼼짝없이 뒤집어 써야 한다는게 무섭네요..

상속포기각서 써보신 분들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야도 내용들이 산만해서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IP : 125.138.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9 6:55 PM (119.64.xxx.151)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만 한정승인하면 저런 절차없이 간편한데...
    <한정승인>으로 하라고 하세요.
    법무사나 변호사도 다들 한정승인 권합니다.

  • 2. 헤로롱
    '11.1.9 7:04 PM (122.36.xxx.160)

    앞으로 돌아가실 친척분이 빚이 많은데 님이 상속인이 될것 같고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신다는거죠?
    상속포기는 죽은 다음에만 가능한 일이고요,

    친척이라면 아마 마지막 상속순위인 4촌이내 혈족 같은데 친척분의 자녀 및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 이분들이 상속포기해야 님의 상속순위가 돌아오니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할때 아마 4순위까지 같이 포기신청하실거에요. 그분들이 보통의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요.

    그분들이 님한테 알리지 않고 상속포기해도 님은 님이 상속인이 된것을 보통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알게 되니까 그때 알았다고 보고 그때로부터 3개월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위의것은 상속포기에서 본것이고 님이 친척분이 빚을 질때 보증을 섰다던가 하면 상속포기와는 별개의 개념이니 그것은 상속포기로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 3. 상속녀
    '11.1.9 7:55 PM (125.138.xxx.233)

    두분,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윗분 말씀처럼 한정승인받으면 저는 안심해도 되는건가요.
    저도 사촌이네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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