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각서에 대해서..

상속녀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11-01-09 18:54:00
오늘 낼 하는 친척한분이 은행빚이 많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분은 인천에 사시고 저는 다른 지방에..
이런경우 포기각서를 써야하는 친척 범위는..
사법서사 도움없이 본인인 제가 직접가서 할수 잇는지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법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나눈 형제라도 모처럼 만났어도 재산이야기 잘 안하고
사촌끼리는 몇년가야 한번 만날까 말까한데
빚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꼼짝없이 뒤집어 써야 한다는게 무섭네요..

상속포기각서 써보신 분들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야도 내용들이 산만해서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IP : 125.138.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9 6:55 PM (119.64.xxx.151)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만 한정승인하면 저런 절차없이 간편한데...
    <한정승인>으로 하라고 하세요.
    법무사나 변호사도 다들 한정승인 권합니다.

  • 2. 헤로롱
    '11.1.9 7:04 PM (122.36.xxx.160)

    앞으로 돌아가실 친척분이 빚이 많은데 님이 상속인이 될것 같고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신다는거죠?
    상속포기는 죽은 다음에만 가능한 일이고요,

    친척이라면 아마 마지막 상속순위인 4촌이내 혈족 같은데 친척분의 자녀 및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 이분들이 상속포기해야 님의 상속순위가 돌아오니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할때 아마 4순위까지 같이 포기신청하실거에요. 그분들이 보통의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요.

    그분들이 님한테 알리지 않고 상속포기해도 님은 님이 상속인이 된것을 보통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알게 되니까 그때 알았다고 보고 그때로부터 3개월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위의것은 상속포기에서 본것이고 님이 친척분이 빚을 질때 보증을 섰다던가 하면 상속포기와는 별개의 개념이니 그것은 상속포기로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 3. 상속녀
    '11.1.9 7:55 PM (125.138.xxx.233)

    두분,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윗분 말씀처럼 한정승인받으면 저는 안심해도 되는건가요.
    저도 사촌이네에 들어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4518 에르메스 벌킨 백 왜 그렇게 사기 힘들다는 건가요? 7 벌킨백? 2010/07/23 2,531
564517 이쁘진 않지만 매력적인 얼굴의 6 여자봤어요 2010/07/23 2,208
564516 7월 23일자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미디어오늘 만평 1 세우실 2010/07/23 149
564515 일산사시는분! 고등 언어 전문 학원 소개 부탁드려요!! 일산맘 2010/07/23 432
564514 은평구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 하셨네요 3 ... 2010/07/23 488
564513 한글에 쓸데없이 영어나 일본식 단어좀 안섞어쓰면 안되나요? 21 제발 2010/07/23 1,114
564512 컴퓨터 LCD와 LED 모니터중 어떤게 좋을까요? 1 질문 2010/07/23 1,067
564511 인간극장 나레이션 목소리 이상하지 않나요? 9 이상해요~ 2010/07/23 1,922
564510 악성코드 의심파일이 발견됬다고 치료하라는데 없애는 법좀 알려주세요 3 로라 2010/07/23 449
564509 급좌절 5 휴가 2010/07/23 550
564508 샐러리이파리 떼야하나요?(컴대기) 6 샐러리 2010/07/23 587
564507 미국에 잠깐 살다가 한국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여기서 가구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21 8인용 식탁.. 2010/07/23 1,693
564506 갑자기 비가 쏟아 지네요 1 우산없다 2010/07/23 248
564505 발톱이 부러졌는데 2 아프다 2010/07/23 189
564504 충남쪽 여행지 좋은곳 없나요? 5 날수만있다면.. 2010/07/23 555
564503 “정치사찰 끔찍” 한나라당 경악 5 세우실 2010/07/23 601
564502 임신초기 운동? 3 찌뿌둥 2010/07/23 1,057
564501 거실에다 놓을 세워놓는 시계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4 시계 2010/07/23 512
564500 저 이기적인건가요? 아님 냉정한가요? 20 찬휘맘 2010/07/23 4,381
564499 컨백스 오븐과 삼성 스마트 오븐 주니어 중에서 선택 하신다면 어떤 것을? 1 미니오븐 2010/07/23 765
564498 아이패드에서 한글 문장을 쓸수 없나요? 2 아이 2010/07/23 458
564497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다리에 두를 숄 어디서 사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 4 너무 추워요.. 2010/07/23 721
564496 70대 할머니 치아교정에 대해서-조언 부탁합니다(부탁부탁) 14 교정 2010/07/23 1,282
564495 좋은 사이트를 알게 해주신분께 1 의성마늘,자.. 2010/07/23 598
564494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2 82퇴근중 2010/07/23 190
564493 [네이트 판]친정 올케 장례식에 꼭가야하는건지.. 52 폭풍눙물.... 2010/07/23 11,784
564492 남편 알콜 문제땜에 막막하네요 3 2010/07/23 653
564491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난다면.. 1 11시쯤 2010/07/23 485
564490 저 티비 샀어요~pdp로..ㅎ 9 pdp?? 2010/07/23 1,035
564489 디오스 801리터와 760리터 진공밀폐야채실 중 3 안주무시는 .. 2010/07/23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