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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고 판단좀 해주세요.

약국 조회수 : 1,954
작성일 : 2011-01-06 23:32:18
엊그제 저녁때 아는 언니 만나서 수다떨다가 밤 10시 넘어서 약국에 갔습니다. 10시 넘어서 당연히 문 연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약국에 약사아저씨가 퇴근 준비하시더라구요.

**주세요. 그랬는데 아저씨가 이거 현금이면 9,000원이고 카드로 하면 1만원입니다.
하십니다. 너무 황당해서, 왜 차이가 나나요? 현금이랑 카드랑 같은거 아닌가요?
언니랑 나랑  서로 보고만 있으니까.. 이약은 원래 그래요..
한마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약국에서 카드랑 현금가를 다르게 받는거는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급한 마음에 카드로 사고 나왔습니다.
오면서 언니도 웃기는 약국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언니랑 저랑 너무 어리게? 봐서 그런거 아닌지.. 당했다는 생각에 잊을수가 없더군요.

그다음날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국세청에 신고하라고...ㅡ.ㅡ
돈 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당할거라고..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카드로 계산한거라..금융감독원인지 다른곳을 연결해주더군요.
상담사가 말을 듣더니 그건 불법이라고,,

언제 무슨 약을, 어떤 카드로 구입했는지 물어보고 이름이랑 연락처, 주민번호 앞자리를 물어보더군요.
주민번호 앞자리는 카드사에 물어보려고,, 그게 본인 카드인지,, 그래서 말해줬어요.
결과는 2주 후에 알수 있다고,,
그리고 그곳에 예전에도 그런일로 신고받은게 4건 이상 있으면 가맹점 취소고, 한번 이면 그냥 경고로
넘어간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하고 끊었는데..집에와서 식구들한테 말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돈 천원에 목숨 거냐고,,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나중에 해꼬지 당하면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인줄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은행에 아는 사람 있으면 알아볼수도 있다고..

제가 돈 천원이 아까워서 그런거 절대 아닌데.. 저는 이런 약국 정말 처음경험해봤고,, 정말 이 사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고 해서 한건데..
제가 그렇게 잘못 한건가요? 식구들이 전화해서 신고 취소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75.253.xxx.1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인..
    '11.1.6 11:35 PM (218.49.xxx.160)

    식구들 말만 빌리자면.. 신고할일이 없는거죠
    신고하세요. !!
    카드랑 현금가가 다른 약이 있다는게 웃기네요.

  • 2. ㄹㄹ
    '11.1.6 11:36 PM (124.51.xxx.106)

    잘하셨어요.
    그런거 대충 넘어가면 안되죠.

  • 3. 잘 하셨어요
    '11.1.6 11:50 PM (122.40.xxx.133)

    당연히 신고해야지요.
    님은 카드로 구입하느라 1000원 더 주셨는데, 현금으로 9000원에 구입하셨다면 그 약국에서는 세금을 10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탈루했겠지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안 내려는 걸 신고하신 거니까 잘하 하신 거에요.

  • 4. @@
    '11.1.6 11:57 PM (180.66.xxx.151)

    약국이 옷가게인가요?
    별 웃기는 약국 다 보겠네..
    그사람 약사면허도 없다에 100원겁니다.
    어디서 옷 팔다오셨구만...

  • 5.
    '11.1.6 11:58 PM (180.69.xxx.229)

    카드랑 현금가가 다른약이 있던데요?
    안 그런데가 없다는게 더 이상하네요.
    약국이든 인터넷 쇼핑몰이든 백화점이든...어디든...

    원글이가 어려서 그런게 아닌데, 어린것은 맞는듯~

  • 6. 지금
    '11.1.7 12:11 AM (58.141.xxx.232)

    지금 국세청에 제보한것 취소해도 제보내용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약장사던 옷장사던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탈루를 하던 안하던 수수료, 전화료(?) 등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윗님중에 약국이 옷가게인가요?라는 말이 이상해서요)

  • 7. @@
    '11.1.7 12:47 AM (180.66.xxx.151)

    지금님...제가 짧게 쓰다보니 부연설명이 없었네요.
    제가 가는 동네 옷가게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카드면 얼마, 현금가면 얼마하고
    정해주길래 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약국은 엄연히 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외에는 지원을 받고
    보험 적용이 안되는 약은 소비자가격대로 받는거지 카드면 얼마 현금은 얼마..
    이건 탈세 하겠단 소린데 그러면 안되는 거죠.
    옷은 자기가 떼온 가격보다 두배건 세배건 올려 받을수 있으니까 자기가 값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더 올려놓고 깎아주는 척하거나 맘대로 받기때문에 한소리였어요.쓰고나서 보니 옷가게를 폄하한것 같은데 논랑이 된다면 내일 삭제 할께요,지금 자러 가야 해서...

  • 8. 오타
    '11.1.7 12:48 AM (180.66.xxx.151)

    논랑-논란

  • 9. ...
    '11.1.7 1:13 AM (211.207.xxx.51)

    돈 만원에 탈세를 한다면 얼마나하겠어요.
    부가세 10% 해서 1000원도 안될것입니다.
    그약사는 (약사인지 의심스럽지만) 탈세를 하기위해서 그런것이 아닐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 중에는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파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약은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원가이하로 판것이 되어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차라리 안 파느니만 못한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카드사용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 10. @@님.
    '11.1.7 6:27 AM (58.141.xxx.232)

    약국도 옷가게와 마찬가지로 매입단가가 약국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판매가격도 두 업종 모두 같은 상품이더라도 다르게 판매될수 있는거구요.

    그러나 @@님동네옷가게나 백화점처럼 현금판매가와 카드판매가가 다르다면 그거야 말로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단가가 훨 크니까요. 약품가격에 비해-점세개님 의견에 동의)
    업종무관하게 여전법(?)상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할수 없습니다.

  • 11. ^^
    '11.1.7 9:49 AM (112.172.xxx.99)

    점 ...님
    웃기는군요
    그약은 마진이 그렇다구요
    그럼 가격책정을 감안하고 하시는거죠
    카드는 소비자의 선택할수 있는 권리이고
    약사는 가격의 준수 의무아닌가요
    왓다갓다하는 가격은 곧 그 ㅇ약사의 장사꾼처럼 보이는
    신뢰의 문제인것 같아요
    그런 말은 정말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
    마진이 작은 약이라
    어이상실

  • 12. %%
    '11.1.7 9:50 AM (112.172.xxx.99)

    윗ㄴ임
    안팔면 되죠
    마이너스라
    삼대 거짓말중에 팔면 손해라고
    약사면 배울만큼 배우신 분이
    ...

  • 13. 실은
    '11.1.7 10:17 AM (112.162.xxx.27)

    만원 안쪽의 가격을 카드로 계산하며 수수료떼고 세금떼고 하면 남는 것 거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 큰 대형 마트아니면 거의 적은 금액은 현금으로 계산 해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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