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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세입자

전세 조회수 : 2,660
작성일 : 2011-01-06 21:02:27
집을 사서 전세를 줬어요.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전세 가격이 천만원 올랐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2년이 되었네요. 전세 가격이 원 계약금액에서 3천만원이 올랐어요. 1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네요. 1월 1일에 연락하기가 그래서 1월 3일에 전화드렸어요. 사시는 분이라 3천만원 시세대로 받을 순 없고 그러니 2천만원만 더 달라구요.

그 분 천만원만 올려주겠대요. 더이상은 안된대요. 그리고 제가 연락이 없어서 암묵적으로 원금대로 계약 연장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6개월 전에 세입자한테 연락해야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늦게 연락을 드린 것 때문이라고 하시니 정그러시면 2월말까지 기한드리겠다고 집을 내놓을테니 비워달라했어요. 그랬더니 안된대요. 제가 6개월 전에 연락을 안했고 또 천만원 밖에 안된대요.

저도 전세살고 있지만 제 은행 빚이 2천만원이라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로 안된다는군요. 제가 집을 내놓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빼줄 생각없으니 맘대로 하래요.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211.107.xxx.6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6 9:06 PM (211.243.xxx.250)

    저도 전세인데.. 60일 남겨두고,1월 말,만기.. ,, 3천 올려 달래서 그냥 그러마 했어요.. 서로 좋은게 좋다고,, 그리고 내돈 되는 거니까요... 근데. 1월 31. 계약 만료이면, 어찌 되었건.. 2개월 전엔 미리 금액을 올리자 말씀 하셨어야 하며, 그 기간 지나서 얘기 하면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 세입자는 그 내용을 알고 그러는듯.

  • 2. 너무
    '11.1.6 9:09 PM (118.41.xxx.171)

    너무 늦게 전화하셨네요. 한달도 안남았는데...세입자는 참 당황스럽죠...

  • 3. ...
    '11.1.6 9:09 PM (14.33.xxx.222)

    6개월이 아니고 2개월인가 3개월로 알고 있어요. 저도 세도 주고, 세도 살고 있지만 황당한 세입자네요.

  • 4. 전세
    '11.1.6 9:17 PM (211.107.xxx.67)

    전 태도때문에 맘이 상해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전세를 계약한 건데 어쩜 그리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건지...에효..

  • 5. ..
    '11.1.6 9:27 PM (116.125.xxx.107)

    이번에 오랫만에 전세 들어가며 쓴 계약서 보니 30일전이라고 명시되어있더군요...
    부동산에서 29일전에 연락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라며 웃으며 확실히 짚어주시더군요...
    계약서 찾아보시면 아마 최종통보 날짜에 대한 말이 있을꺼 같네요...


    세입자와 합의가 어려울것 같으니 부동산에 가서 상의해보셔요...

  • 6. ....
    '11.1.6 9:34 PM (110.12.xxx.155)

    법적으로 계약만료전 6개월~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전세금을 올리실때 이런 부분을 아시고 미리 통보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한달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한달도 안남겨두고 올린다고
    하면 세입자도 당황스럽죠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원글님이 불리하실테구요

  • 7. 어이없는 세입자
    '11.1.6 9:34 PM (218.148.xxx.59)

    계약서상에 30일로 되어있으면 30일 전에 알려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입장을 생각해서 60일 전에 주인의 입장을 전달하면 서로 무리가없습니다

    세입자분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원글님이 계약서에는30일이지만 늦게 얘기한것같아서 2월 말까지 기한을 더 준것등

    무리없는 경우같은데 ,,당차게 대처하세요

  • 8. ....
    '11.1.6 9:38 PM (110.12.xxx.155)

    세입자 입장에서는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한거고 미리 통지 기한이라는게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뒤늦게 이제와서 한달도 안남겨두고 이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몰차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 9. 일단.
    '11.1.6 9:42 PM (115.86.xxx.115)

    좀 불리하긴 하네요..

  • 10. 계속
    '11.1.6 10:22 PM (213.93.xxx.5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11. ..
    '11.1.6 10:22 PM (118.223.xxx.228)

    지금 말씀하시고 한달뒤에 나가달라 하세요.
    복비랑 이사비용 부담하시면 되겠네요.
    그돈으로 다른곳에 가서 전세 구해보라죠.

    30일뒤에 다른집 구해서 가려면 복비랑 이사비용 받더래도 세입자가 좋을거 하나 없어보이네요.
    원글님 빚이 2000이면 복비랑 이사비용 부담하더라도 새 세입자에게 전세 올려받아서 빚 갚아버리는 쪽이 더 이득이리라 봅니다.

  • 12. 그 세입자
    '11.1.6 11:14 PM (58.120.xxx.222)

    복비 이사비용 줘도 한달뒤에 나가달라면 안나갈겁니다.
    그 사람은 시세보다 2천-3천만원 덜 내고 2년 더 살 수 있는데 왜 나가겠어요.
    나갈 사람이면 4년동안 한집에서 전세금 조정없이 살게해준 집주인에게 6개월 운운 못하겠지요.
    그냥 천만원만 더 받고 1년 6개월후에 전세만료일에 나가라고 하세요.
    저도 된통 당한뒤(전 자그마치 전세금 조정없이 8년이었어요) 그 다음부턴 무조건 전세는 시세대로 세입자에게 통보는 2-3달전쯤 부동산 통해서 합니다.
    원래는 한달전까지 하면 되요.
    원글님께선 1월1일이라 세입자 배려하는 맘으로 연휴지나 3일에 전화하신건데 그 사람은 배려해준 걸 몰라요.
    그냥 인생공부 하셨다 생각하시고 천만원 올려받고 천만원 받은 뒤에 2년후엔 더이상 전세기간 연장할 맘 없다고 하세요.

  • 13. 맞아요
    '11.1.6 11:52 PM (121.130.xxx.88)

    저희 세입자는 싱크대를 다 부셔놓고 나갔어요. 악질들도 많아요. - -;

  • 14. 별사탕
    '11.1.7 11:58 AM (114.206.xxx.228)

    저 아는 사람이 원글님 경우처럼 통지 시기를 놓치고 '묵시적 갱신'으로 세입자가 2년 더 살았더랍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님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구요
    세입자가 못 나간다하면 복비와 이사비를 준다해도 소용 없어요

    님이 법을 잘 몰라서 손해를 입은 경우같아요
    최소 30일 전에 통보했어야 합니다 6개월은 너무 멀고 시세 봐서 보통 2개월 전에 말합니다
    그럼 세입자는 그때 부터 슬슬 집을 구하는 거지요
    지난달 중순이나 말에 통보를 하셨어야 하는거에요
    전 2월 초 기한인데 12월 초에 주인 전화 받았어요

    저도 집 주인 전화 받기 전에도 동네 전세가 두배가량 뛰어서 이사갈 생각하고 부동산에 집 여유있게 구하려고 알아보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묵시적 갱신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라구 코치하더군요

    내 집 가지고 내맘대로 못하냐구 생각하시겠지만 님이 법을 잘 몰라서 입은 손해라 어쩔 수 없을겁니다.
    세입자가 천만원도 못준대도 못내보내실 겁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 15.
    '11.1.7 5:03 PM (121.141.xxx.153)

    집없는 설움이라더니 전 집가진 설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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