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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탈때 좌담회 같은데 가면 이중소득으로 걸리나요?
...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11-01-03 23:58:27
알려주세요...^^ 신고를 하나요? 하루 참석하는것도요...
IP : 118.176.xxx.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생활의기술
'11.1.4 12:06 AM (120.50.xxx.66)아는 분의 주민증, 통장 사본 주시고, 거기로 입금해달라고하세요.
그럼, 문제없죠.2. .
'11.1.4 8:43 AM (124.54.xxx.210)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정기적으로 일을 하셔야지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이런식으로요. 아마 고용지원센터에서 검색해 보세요.3. ..
'11.1.4 9:21 AM (112.219.xxx.178)좌담회 사례비는 소득으로 신고 안해요.
그냥 회사에서 경비 사용내역으로 증빙자료로만 입력해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실업급여타고 잇어서 다른사람 명의로 입금해달라고.
주민번호 알려주시면 되요4. ㅇㅇ
'11.1.4 12:17 PM (120.142.xxx.20)보통 좌담회가면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주던데요
안 걸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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