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9억이하 1주택,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급매전문이부동산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1-01-03 19:14:35
9억이하 1주택,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올해 말 일몰 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주택 취·등록세 50%감면(세율 4%→2%) 혜택이 1년간 연장적용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는 취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또한 올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이 된 이들은

이번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잔금지급을 완료할 경우 등기는 2011년 이후에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감면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취득·등록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세대별 합산이 적용되지 않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주택 거래 취·등록세 감면연장 방안은 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적용되며, 내년 4월말까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등록세 세제지원'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율이 선택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취득세액의 50%만 납부하고,

잔금을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미 개정안 시행 세부 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한 상태"라며

"2012년 이후 감면연장 여부는 8.29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효과, 내년 주택거래 동향,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10.12.09 10:36
수정 : 2010.12.09 10:36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P : 121.160.xxx.11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9591 만두 전문점...추천이요~~ 13 만두 매니아.. 2011/01/03 1,643
    609590 코스트코 비회원인데 환불하고 재구입되나요? 5 비회원인데... 2011/01/03 1,140
    609589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의 정치적 좌표 2 흐음 2011/01/03 238
    609588 토끼털 퍼조끼 아시는분요. 3 래빗 2011/01/03 727
    609587 서민 드라마가 더이상 안나오는 이유? 12 ... 2011/01/03 2,250
    609586 대단한 가카. 4 좋은방송 2011/01/03 550
    609585 가스렌지 2구 3구 중 어떤걸 살까요? 도와 주세요~~!! 14 고민중 2011/01/03 1,388
    609584 죄송한 질문.. 오늘 추운가요?? 5 아기엄마. 2011/01/03 468
    609583 겨울의 일본여행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7 조언절실 2011/01/03 1,184
    609582 저희 어릴때 사교육은 수입보다 지역의 문제가 컸던거 같아요 2 D 2011/01/03 667
    609581 9억이하 1주택,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급매전문이부.. 2011/01/03 765
    609580 새해초부터 깜짝 놀랐어요. 3 보이스피싱 2011/01/03 517
    609579 JYJ 의 The beginning 음반의 상징과 은유.. 12 앰버크로니클.. 2011/01/03 975
    609578 아울렛에서는 상품권 받아주나요? 1 ~ 2011/01/03 402
    609577 초등생 사교육비 어느정도 쓰시나요 21 아들둘 2011/01/03 2,447
    609576 상해 렌트카 여행 가능한가요? 6 방콕에서 급.. 2011/01/03 726
    609575 이사청소 전문업체와 도우미중에서 누가 청소를 더 잘할까요? 5 청소 2011/01/03 777
    609574 소 150마리 묻었다네요. 3 구제역 2011/01/03 477
    609573 *추만지는 남자아기.. 그거 안좋은거죠? 1 아기엄마. 2011/01/03 345
    609572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7 무플절망 2011/01/03 5,838
    609571 눈쌓인 다음날 출근은 다들 어떻게들 하세요? 6 와... 2011/01/03 667
    609570 윗몸일으키기, 한번을 못하겠어요...ㅠㅠ 근력이 하나도 없다고 4 뱃살 2011/01/03 1,657
    609569 소득공제 2월 변경 맞나요? 4 궁금 2011/01/03 916
    609568 어제 아웃백에서 ㅎㅎㅎ 잇힝 2011/01/03 715
    609567 (급질)등갈비김치찌게 끓일때요... 2 핏물 2011/01/03 638
    609566 남대문시장에 초등애들수영복 어디서 3 남대문 2011/01/03 344
    609565 웨지우드 찻잔 세컨 퀄리티로 판매하는 쇼핑몰 아시는 곳 있으세요? 3 벌컥벌컥 2011/01/03 809
    609564 서울대가 몇년후부터, 국립대에서 빠지는거 맞나요? 국립대 2011/01/03 246
    609563 구제역 첫 검사 오판 '대재앙' 1 참맛 2011/01/03 693
    609562 수두때문에 학원을 쉰 경우 학원비는? 7 베어 2011/01/03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