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할 예정이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투 잡인거죠..)
1) 1월 퇴사인데도 연말 정산 서류들을 퇴사할 회사에 넘기고 나오면 되나요?
2) 언제 정도 입금이 되나요?
3)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 직장에서는 연말 정산이 안되는 건가요...?
4) 따로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면 인터넷으로 가능한건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몰라 질문도 이것 저것 이네요.
아시는 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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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말 정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조회수 : 488
작성일 : 2011-01-03 14:16:39
IP : 112.221.xxx.1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월
'11.1.3 2:26 PM (76.64.xxx.168)소득만 가지고 한다면 1월분 상여금이 꽤 많이 지급되지 않는한 따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퇴직금은 따로 퇴직소득 정산을 해주니 그건 별개이구요. 2011년 소득에 대해서는 2012년 4월까지 개인소득정산을 따로 국세청에서 하실수 있어요. 원천징수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1월 퇴직자에게는 회사에서는 해줄 필요가 없답니다.
2. 원글이
'11.1.3 5:10 PM (112.221.xxx.122)아..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2010년분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개별로 해야 겠군요... --;
시간 내어 답글 달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3. 앗
'11.1.3 8:20 PM (220.119.xxx.170)2010년도 분 하셔야 되요!
2011년 1월분은 따로 내년에 하셔야겠지만 2010년도분은 회사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2010년 12월 퇴직자인데 세금 정산을 연말정산 다 하고 그때 하자고 급여담당자랑 말 맞춰놨어요. 친분이 있는 사이라... 일부러 5월에 개인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할 때 같이 해주겠다고 서류만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2010년도분은 회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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