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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 표현의 자유에 무게

세우실 조회수 : 153
작성일 : 2010-12-29 10:18:06



[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 표현의 자유에 무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12/h2010122902334721950.htm

미네르바 옭아맨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위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282324505&code=...

“표현의 자유 넓어졌다” 환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229006014

<`허위글 처벌 위헌' 인터넷 혼란 불가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28/0200000000AKR2010122815240000...

‘인터넷 재갈 물리기’는 제동… 악성루머 확산은 불가피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1228003863&sub...







헌재가 위헌쪽에 손을 들어준 것은 첫번째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쪽에 무게를 좀 실어준 것도 있고,

두번째로 "공익"과 "허위"의 의미가 애매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경우에 따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두번째에 더 눈이 가네요.

이제부터 유언비어 퍼뜨려도 잘못 아님~ 잇힝~ 퍼뜨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미네르바가 신나서 "100%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데에 무조건 박수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전에 칼자루를 휘두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건 아냐"라고 소리치는 요상한 꼴은 안보이게 하자는거죠. "재갈"로 쓰이게는 하지 말자는겁니다.

새로 만든다는 법조항이 궁금하네요. 말만 바꾸려는지 아니면 제대로 할건지....

그리고 중앙일보가 "인터넷 유언비어 방치할 수 없다"는 사설을 실었다고 하는데

다른신문이면 몰라도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된다"며 전쟁을 선동했던

호전광 김진같은 인간의 글을 실어준 중앙이나 SF계에 큰 충격을 알려준 인간어뢰도의 조선같은 매체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건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지?







아래는 네이트 베플





김상일 12.29 03:05 추천 21 반대 6

이거 위헌제청하지 말라고 친히 압력을 행사하시고..
그거 한 댓가로 대법관이 되신 신영철씨가 아직도 대법관이라는 사실..
뭐 곧 물러날꺼처럼 행동하시더니 아직까지 뭉기적거리며 대법관하고 있음..
.
삼성재판에서 5(무죄) : 5(유죄) 로 팽팽했는데.. 신영철이 무죄로 가서 6 : 5로 무죄가 됬다는것도 참 한심하고..-_-;;;
.
일단 먹고 대충 버티고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게 문제..
친일파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잘나가고 있는거고..
살인마 전두환도 전직 대통령이라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것..
.
결국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반증인셈..
.
독일은 50년이 넘게 지나도 나치출신들은 전범 재판소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하던데..
이런게 잘되야 선진국이지.. 뭐 소득만 늘어난다고 선진국인가?
.
말로만 공정사회가 아닌 제대로된 공정사회가 되려면..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가장 필요하다.
정치인 욕만 하지말고 선거라도 제대로 하자..
.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30%도 안되었다..
투표 안 한 자는 정치인 욕할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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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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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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