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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청소하다가 문을 깨드렸는데

이런경우 어떠지요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10-12-28 14:04:40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 주었어요.
입주한지 2년이 지났고요. 그전 세입자가 새아파트 애프터서비스를 거의 안 받은 모양이더군요.
그전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이 비어 있어서 세입자가 이사전 청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시라고  했어요.
안방에 샤워부스 유리문이 있는데,그전 세입자가 그쪽을 사용안했는지 문이 빡빡했는 모양이에요.
세입자가 문을 힘으로 당기다가 유리문이 다깨지고 세입자는 손을 좀 다친 모양이에요.
그쪽에서는 문이 파손된것은 임대인이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하고..회사는 as기간이 지나서 유상으로 해야한다고 하고..
저희는 미리 청소한다고 편의봐주다가 전세기간전에 일이 일어났는데..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요?
IP : 125.185.xxx.3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28 2:06 PM (110.14.xxx.164)

    본인 부주의로 깨진건 세입자가 고쳐야 하지 않나요

  • 2. 깬 사람이
    '10.12.28 2:07 PM (220.120.xxx.197)

    내는 게 맞지 않나요?
    깬 사람이 확실한데 집주인이 내라니요?

  • 3. ??
    '10.12.28 2:09 PM (211.114.xxx.97)

    저도 전세사는 세입자인데요, 문을 파손시킨건 세입자니까 세입자가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4. ...
    '10.12.28 2:10 PM (114.206.xxx.112)

    청소하면서 부주의로 깬 사람이 고쳐야죠.

  • 5. 세입자
    '10.12.28 2:12 PM (58.145.xxx.119)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죠

  • 6. ..
    '10.12.28 2:13 PM (175.125.xxx.45)

    그전 세입자가 사용안해서 문이 뻑뻑하다->상관없습니다. 그쪽은 이미 나갔고, 더이상 책임도 없어요.
    회사는 당연히 기간 지났으면 안해주는게 맞고요. 청소하다가 문깨서 다친게 새로 들어올 세입자라는거죠? 당연히 자기 상처 알아서 치료하고, 유리문파손도 고쳐놔야하는 겁니다. 멀쩡하던거 청소하다가 깨트린 사람 잘못이지요.

  • 7. 이런경우 어떠지요
    '10.12.28 2:19 PM (125.185.xxx.32)

    네..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입자네 부동산에서는 as를 안받아서 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거라고 하면서 그런것은 임대인이 하는것이 맞다고 하네요.

  • 8. 정상적이지않은걸
    '10.12.28 2:35 PM (122.35.xxx.125)

    힘으로 하다가 그런건데 왜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이상한거 같음 손대지 말고 차라리 첨부터 집주인한테 수리요구를 하던지....
    전세 오기전에 확인하고 고쳐달라 했었어야지....;;;;
    세입자네 부동산이야 새입자 편이겠져;;;
    근데 계약서엔 보통 그런내용 있지 않나요..현 시설물 상태 확인하고 그 상태대로 계약한다...그런 문구요...파손시 원상복구한다...그런...

  • 9. 이사당일
    '10.12.28 2:44 PM (211.184.xxx.4)

    울 애가 욕조에서 미끄러져서 욕조에 금이 갔어요...
    당근 집주인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교체했어요..
    저도 세입자지만 이런경우 세입자가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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