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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얼마나 가능한가요?

재산분할 조회수 : 1,512
작성일 : 2010-12-26 23:40:05
얼마전 신문에서 보니 결혼 20년이상이면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반을 인정해주더라구요.

현재의 재산이 결혼후 거의 모인거라면, 실제로 이혼할때 얼마나 재산분할 해주나요?

그것도 변호사 능력에 따라 다른건가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의견좀 주세요.

재산분할 여부에 따라 이혼의 시기가 틀려질듯해서요.

맘같아선 내일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지만...

더불어 재판을 하게되면 이혼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IP : 221.148.xxx.2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답
    '10.12.26 11:53 PM (211.202.xxx.75)

    결혼시기 상관없이..40%로 알고 있구요.
    결혼생활이 길어지면 물려받은 재산도 분할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게시판에 묻는거 보다.. 무료법률상담하는곳 많습니다.

  • 2. 답답
    '10.12.27 1:30 AM (211.202.xxx.75)

    유책배우자도..재산분할 받을수 있는 세상입니다.
    더구나..현재의 재산이..결혼 후 모은거라면 더더욱요.

    그리고...아무런 법률상담없이..무턱대고 변호사사고..무턱대고 이혼소송하는 사람 어딨나요?

  • 3. 과객
    '10.12.27 10:24 AM (125.188.xxx.44)

    남편이 결혼 전 형성한 재산,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은 제외해야 하는거 많이들 모르시더군요.시부모를 봉양한데 큰 기여가 없으면 상속재산은 남편만의 재산이고 이혼시 부인이 못가져가고 남편이 미리 다른 곳으로 명의 변경해도 찾기 쉽지 않아요.그러니 만반의 준비 없이 분노만으로 하는 이혼 말립니다.

  • 4. -_-
    '10.12.27 10:59 AM (180.70.xxx.13)

    유책배우자야 당연히 재산분할 가능하죠. 유책여부가 관계있는 건 위자료청구때입니다. 그리구 결혼후 생긴 재산이라도 남편이 상속받았거나 미리(이혼시기 기준으로 1년쯤 이전) 명의 변경된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제가 이혼을 해본건 아니고 여성법률상담센터에서 일해본적이 있어서 알아요. 저 위에 '실제'님 말씀대로 상대방 재산-부동산, 월급 들어오는 통장 등-가압류 먼저 진행하고 이혼소송 하는편이 좋구요. 결혼시기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40%인정은 어디서 들으셨는지...절대 그정도 안나옵니다. 맞벌이 해온 사람이 저 정도 나와요(물론 아내가 더 많이 버는 맞벌이 말구요).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받으시면 아마 무슨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거다, 무슨 서류들을 모아놔라 다 얘기해 줄겁니다. 상담료 없다고 법률구조공단부터 가시지 마시구요.(법률구조공단은 주로 연수원생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잘 알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해본 변호사가 주는 팁과는 좀 달라요). 변호사 수임료는 700정도라고들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의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 재산이 많으면 수임료도 올라가고 분할 재산이 얼마안되면 2,300만원대에도 소송 해줍니다. 잘 찾아보시면 젊고도(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싼) 열정적으로 잘 해주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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