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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해서 가계약이라는 것을 조심하세요.

아짐 조회수 : 2,037
작성일 : 2010-12-21 03:30:11
제가 오늘 삼백만원을 잃었답니다. ㅋㅋㅋ
비싼 교육비 지불했다고 치고..배웠으니 널리 알려야죠..
82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서 잠도 오질않는 이밤에 끄적여 봅니다.

솔직히 세입자(물건을 가지지 못한사람..) 입장에서는 더욱 아까운돈이죠..
매도인이라면 이득을 계산하여 계약을 파기하는일이 대부분이겠지만..
매수인이라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예를들면..물건에 문제를 발견했다던가..아니면 손해를 보게 생겼던가...등등....

가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면 결국 뜯기게 되는 거랍니다.
결국 계약의 테두리 안으로 넘어가는것 같더라구요..
뭐..민사든 뭐든 우겨서..상황설명 들어가서 뭐든지 해볼수는 있으나 이길꺼라는 장담도 어디에도 없구요..
애초에 알고있다면..
저와같은 일은 안당하시겠죠~!!!!
골치아픈일 안겪으셨으면 해요..

일단 가계약이라는 것은 부동산쪽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잘 들이대는 일인것 같구요..
피치못해 꼭 찜을 해 두시고 싶으셔서 가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식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혹은 문제(여러가지가 경우가 있겠죠..)상황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문서로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뭐든 문서로 해야 확실하다는것..
육하원칙을 지키면 좋겠지만...아무튼 구체적인 조건등을 꼭 문서로 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보통 가계약이니 부동산만 통해서 계좌로 붙이는등..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도 특히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계약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계약이라고 친다면..뭐든 결국 주인과 만나서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나쁜 중계인 ㅜㅜㅜㅜㅜㅜㅜㅜ

십원씩만 걷어주세요...
농담입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오늘 너무 여러가지 일을 겪어서 정말 피곤한데 잠이 안오네요..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족들이 같이 스트레스 받는일..
82여러분들은 안겪으셨음 해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속이 많이 상하네요..

안산에 사는 젊은 집주인아..
그래도 돌려주면 안되겠니?
내돈가지고 많이 행복하니? 묻고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끝있네요..ㅋㅋㅋ


IP : 121.133.xxx.6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21 3:57 AM (119.70.xxx.39)

    토닥토닥...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아픈 일도 웃음으로 마무리 하는 분이시니, 분명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기운내세요! 앞으로 더 좋은 일 생길거에요^^

  • 2. 부동산관심사는복비
    '10.12.21 4:23 AM (122.35.xxx.125)

    ...라는걸 계약할때마다 몸소 느낀다고나 할까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딴말하는 부동산....
    저도 몇번 당한적 있는지라 짜증이 솟구칩니다;;;;;;;
    공인중개사 할라면 기본으로 말빨과 바람잡기를 갖춰야 할것 같다는.....
    (양심적인 중개인분들껜 참 죄송합니다만...제가 이때껏 만난 중개사들이 다 그러했답니다;;)
    중개사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그냥 필요할때 이용(!)한다..는 생각갖고..진행해야 합니다...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을 몸소 느낀게..부동산관련 거래하면서....정말..온몸에 와닿게 느끼네여..)
    이말이 위로가 되셨음 좋겠습니다만.....인생만사 새옹지마........
    앞으로 좋은일 많으실꺼에요...더 좋은집 더 싸게 구하실겁니다...

  • 3. 무슨넘의
    '10.12.21 7:28 AM (125.182.xxx.42)

    전세비인가요? 아휴 남인 제 속이 다 쓰립니다.
    여기 여러번 쓰셨죠? 오백중 이백만 돌려준다고 하는거보고 기가찼는데....

  • 4. ,
    '10.12.21 8:35 AM (112.72.xxx.115)

    가계약이라는거 섣불리 하시면 안되죠 말그대로 계약이니까요
    마음이 변했을시에는 돈 못받아요
    부동산에 휘둘리지마시고 내가 판단 잘해야해요
    부동산중개인은 수수료가 목적이더군요 다른건 관심없어요
    전 이번에 중개인의 명백한잘못으로 계약이 잘못되었는데도 눈도 꿈쩍안하더군요
    책임의 일부를물어 조금이라도 받아냈구요 그사람들이야 손해가뭐있나요
    수수료에서 조금 까지는건데요 그것도 안내려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던데요
    나중엔 어쩔수없이 조금 내놓더군요

  • 5. 이런
    '10.12.21 9:15 AM (1.100.xxx.201)

    안타깝네요. 가계약이라도 돈 부칠때 계약금이라고 안치면 된다더니 그 경우가 아니셨던건가요? 진짜 맘 급할때 부동산 농간에 놀아나면 정말 어쩔수 없이 하게되는건데.ㅠㅠ

  • 6. 집구하기
    '10.12.21 9:56 AM (124.216.xxx.120)

    저도 얼마전에 집 산다고 집보러 다녔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집이 나오면
    뭐 별로 맘에 쏙들지도 않더구만 가계약금을 100만원이라도 걸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사날짜가 좀 임박하거든요. 그렇던 말던 집 못구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맘에 드는 집을 찾아 다닐거라고 하니까 그 뒤부터는 그런말을 덜하더라구요.

  • 7. 1
    '10.12.21 10:05 AM (61.74.xxx.66)

    가계약이라는 말이 잘 못 된말 이라고 하더군요.
    그자체가 계약이예요..편리상 가계약이라고 하지만요.
    부동산중개인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침착하게 다 따져본 뒤에 계약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쪽 잘못이 명백하다면 간단하게 돈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법으로 안 가도요.
    구청에 신고 하시면 되거든요.
    내 실수라면 받아들여야 되구요.
    대부분 나의 손해만 생각하지 상대방 손해는 생각 안 하잖아요.
    상대편도 님 때문에 손해입었을 수도 있어요.
    님 때문에 다른 계약을 놓쳤을 가능성도 많구요.
    어찌됐든 수업료 치렀다고 생각하셔야죠.
    저는 몇 년전에 제 실수로 계약금 3천만원 날려버린 일 있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제 잘못이더군요.
    저도 그 때 많이 배웠어요..

  • 8. ...
    '10.12.21 11:15 AM (175.194.xxx.19)

    가계약금이 집주인이 가지는거였나요? 몰랐네요
    저희집 내놨을때 가계약금 걸었다고 하더니 그사람이 계약을 하러 오시지 않았거든요
    가계약금을 저희 주진 않으시던데 ....... 이런 잘 몰랐네요

  • 9. ..
    '10.12.21 11:23 AM (114.207.xxx.153)

    그게 집주인 변심이면 가계약금을 고대로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 변심이면 가계약금 집주인이 꿀꺽하는거 맞죠?
    결론적으로 집주인으로서는 손해볼게 하나도 없는 계약 유형인것 같아요.

  • 10. 아짐
    '10.12.21 11:25 AM (121.133.xxx.69)

    토요일 저녁에 계좌로 붙였구요...집을 구하려고 급하게 서둘렀던게 화근인거 같아요.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오후에 일이 급 틀어지면서 (집안일..) 돌려달라고 전화몇번 했죠..뭐..싫은소리 한번 안했구..나름대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런지..안준다고 그러더라구요...자기도 피해를 많이 봤다고..ㅡㅡ;;; 월요일 오후 반나절에 무슨손해를 그렇게 많이 봤다고 삼백만원씩이나 가져야 하는지..원...매물이 없다는 상황이라 치면 금방 나갈텐데...길게 시간끈것도 없고...암튼 상황도 그렇고..생각해보면..일이 잘못되려고 그렇게 서둘렀나봅니다.

  • 11. ..
    '10.12.21 11:40 AM (114.207.xxx.153)

    원글님..상황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월요일 오후에 원글님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신것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오후에 계약하러갈 시간이 안되서 추후에 시간 다시 잡아 계약하자고 하신건가요?
    전자의 경우라면 대부분 안돌려주구요.
    후자의 경우라면 주인 심뽀가 아주 못됐네요.

  • 12. ...
    '10.12.21 11:45 AM (121.146.xxx.212)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얘기 잘 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돈 300 돌려받게 되면 중개수수료 지불하겠다고 딜을 해보세요. 새로 세입자 구해서 그 세입자한테 돈 받으면 돌려달라고 부탁하는거죠. 사실 법적으론 집주인이 돌려줄 의무 없는건 맞는데, 보통은 좋은게 좋은거니 얘기만 잘 하면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 13.
    '10.12.21 5:31 PM (175.113.xxx.168)

    위에 쓰신분 말씀대로 뭐라도 사들고 가서 중개수수료 올려줄테니 잘 조율해달라고 해보세요
    이런 경우 중개업자랑 싸우기보다 잘 이용을 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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