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이번에 재개발 빌라를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취득세가 9억이하의 주택은 50%감면 된다는데
남편과 제이름으로 각각 되어 있어도
1가구 2주택이라 감면이 안 되는것인가요?
만약에 감면이 된다면 올해까지인가요?
연장되어서 내년까지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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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이 어찌 되나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340
작성일 : 2010-12-20 09:58:49
IP : 220.73.xxx.1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20 10:27 AM (119.69.xxx.77)올해안에 잔금 치르면 다주택자도 50%감면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2. ***
'10.12.20 1:32 PM (210.91.xxx.186)9억이상은 올해말까지...이하는 내년말까지라고 신문에서 본거 같아요..
3. ***
'10.12.20 1:33 PM (210.91.xxx.186)다주택자는 올해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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