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질문) 전세만기가 내년 1월초인데 올해10월말에 전화상으로 연장을 했는데요

법적효력이 있나요 조회수 : 546
작성일 : 2010-12-18 11:12:51
전세만기가 내년 1월3일이예요
올해 10월 말에  집주인이 전화와서  다시 전세놓기도 그러니  금액올리는 거 없이  2년연장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월초에 저희집에서만나서  계약서나 다시쓰자고 이야기 되었구요

근데 오늘 전화와서  이집으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네요(주인도 다른지역에 전세로 살아요)

여기는  좀 오래된 아파트라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싼데  여기 주변아파트는  새 아파트라 전세금액이 2배정도 비싸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전화하니  새아파트들은 10월달보다  5천에서 1억정도 더 올랐네요(학군이 좋아서요)

그래서  전 한창일때를 피해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싼 4-5월달에 옮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왜냐면  2달전에 계약서는 쓰지 않더라도 전화상으로 이미 재계약이 된 상태라  이사비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좀 가격이 쌀때 움직이고 싶거든요  
IP : 220.7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18 11:27 AM (58.121.xxx.163)

    자동 연장은 임대인은 6-1개월 사이에 의사를 표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상반되는 의사를 번복했다는 거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새로운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들어오겠다고 연락한 시점이 계약만료일 1개월전인지
    한번 보세요 1개월 전에 새로운 통보를 했다면
    연장계약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을것 같네요

  • 2. 별사탕
    '10.12.18 7:44 PM (116.124.xxx.61)

    1월 3일 만기면 12월 3일 이전에 이야기를 끝냈어야 하는데
    12월 18일에 전화한 거라는 거잖아요
    안된다고 하세요
    자동 연장된 거라 일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나중에 나갈 때 서로 감정이 나빠져서 편의를 안 봐 줄 수도 있지만 어쨋든 님은 1년 더 사셔도 된다고 알고있어요

  • 3. 별사탕
    '10.12.18 7:51 PM (116.124.xxx.61)

    그리고 님이 4~5월에 움직이는 건 주인이 동의 해 줘야 하는데 아마 싫다고 할겁니다
    자기도 자기 집 빼는 시기랑 안 맞을테니까요

    제 생각인데 주인이 그냥 살라고 했다가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는 많이 올랐으니 세를 올리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들어온다고 비워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1개월 전에 통보 못받았으므로 자동 연장 되어서 (이럴 경우는 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있으니 2년간 자동연장이라고 부동산에서 말하던데요.. 주변 친한 부동산에 물어서 확인해보세요) 님은 그냥 더 사실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1개월전.. 이란 말을 오해하고 정말 님네 집 주인처럼 올려달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콧방귀를 뀌더랍니다 . 자동 연장 되었다고 그래서 못올리고 그냥 더 살게 했대요

    2년 자동 연장도 아마 맞을 겁니다
    안올리고 1년만 더 살 경우에는 1년만 산다고 정정해야 한대요

    요즘 너무 전세 너무 오르고 집도 잘 없으니 잘 판단하셔서
    그냥 살겠다고 버티시던지,
    4~5월에 이사가자고 합의하시던지,
    지금 비워주고 이사가시던지.. 하세요

    제 생각은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건 주인이 잘 몰라서 (그건 자기 책임.. 저도 집주인이에요 ㅎㅎ 돌던지지 마셈) 손해를 입는 부분이죠. 법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손해죠...

  • 4. 별사탕
    '10.12.18 7:55 PM (116.124.xxx.61)

    그러니까 10월 말에 전화온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건데요
    안올리기로 했으니 그 때 그대로 하겠다...
    아니면 12월 18일에 연락온건 효력이 없다.. 이 둘 중에 하나에요

    버텨보세요

  • 5. 대화로 해결
    '10.12.19 12:32 PM (61.74.xxx.20)

    법적인 것 너무 따지지 마세요..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그러더군요.
    법적 운운하다 보면 서로 마음상해요..그러다보면 주인이 집 뺄때 까다롭게
    따질 수 있거든요..
    바닥이나 뭐 그런 것들요...조금 긁혔거나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원상복구해 놓아라 할 수도 있구요.
    그래도 주인이 그렇게 한 말이 있으니
    님이 원하시는 4,5월로 맞추자고 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면 집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몇 개월 끌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680 학습지추천 부탁해요~ 1 아들맘 2010/12/18 186
602679 청솔기숙 학원 다녀 오신 분 계신가요? 궁금 2010/12/18 206
602678 목동아파트 사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6 목동원츄 2010/12/18 1,427
602677 (질문) 전세만기가 내년 1월초인데 올해10월말에 전화상으로 연장을 했는데요 5 법적효력이 .. 2010/12/18 546
602676 마음과마음 정신과 어떤가요 2 마음이아파 2010/12/18 836
602675 생일에... no 2010/12/18 125
602674 홈쇼핑에서 지금판매하는 오메가 3 3 오메가 2010/12/18 1,032
602673 예비 고3 언어인강 추천해 주세요. 5 2010/12/18 767
602672 아드님이 당뇨로 공익판정 받으신 분 계신가요? 1 불친절한병무.. 2010/12/18 668
602671 요즘 애들 휴대폰이 궁금해요 5 휴대폰 2010/12/18 623
602670 11월 관리비 다들 나왔나요? 관리비 2010/12/18 353
602669 미국.외국인학교 학기제도 좀 알려주세요 2 질문 2010/12/18 407
602668 동방신기 사태요.. 49 궁금한데 2010/12/18 2,135
602667 고모부님 칠순잔치 돈봉투에 이름을 적나요? 2 칠순잔치 2010/12/18 735
602666 (급)1가구2주택이나 토지 양도세 2012년으로 연장되었나요? 2 양도세 2010/12/18 448
602665 영문법원정대 2 4학년 2010/12/18 416
602664 올해 가기전에 꼭 하고 싶은일.. 텅.. 2010/12/18 148
602663 임신 테스터기요.. 9 급해요T.T.. 2010/12/18 654
602662 호떡믹스 사용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5 배고픈 낮 2010/12/18 1,023
602661 존박 아임유어맨이 OST인가요? 4 궁금 2010/12/18 739
602660 1박2일 우니클럽 2010/12/18 259
602659 낮에도 켜 놓으시나요? 4 겨울 보일러.. 2010/12/18 1,160
602658 형님 친정 큰어머니 돌아가신 거 알았는데 부조하나요. 3 부조 2010/12/18 1,175
602657 고딩딸이 남친이생겨서.. 8 딸걱정 2010/12/18 1,620
602656 중1딸 성적때문에 걱정 한가득 입니다. 15 ... 2010/12/18 1,878
602655 김치를 억지로 먹이는 어린이집 17 ... 2010/12/18 2,205
602654 바지 사고 싶다 6 0,,0 2010/12/18 826
602653 아름다운 선율 추천해 주세요... 맘을 잔잔히.. 2010/12/18 124
602652 스테로이드제 숨긴 한의원 소식, 이를 쉬쉬하는 육아까페 소식 이제 듣고 놀랐어요. 6 아토피 2010/12/18 1,768
602651 피부과 성형외과 같이 보는 곳----강남, 송파 정보 부탁 2010/12/18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