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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만기가 내년 1월초인데 올해10월말에 전화상으로 연장을 했는데요
올해 10월 말에 집주인이 전화와서 다시 전세놓기도 그러니 금액올리는 거 없이 2년연장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월초에 저희집에서만나서 계약서나 다시쓰자고 이야기 되었구요
근데 오늘 전화와서 이집으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네요(주인도 다른지역에 전세로 살아요)
여기는 좀 오래된 아파트라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싼데 여기 주변아파트는 새 아파트라 전세금액이 2배정도 비싸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전화하니 새아파트들은 10월달보다 5천에서 1억정도 더 올랐네요(학군이 좋아서요)
그래서 전 한창일때를 피해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싼 4-5월달에 옮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왜냐면 2달전에 계약서는 쓰지 않더라도 전화상으로 이미 재계약이 된 상태라 이사비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좀 가격이 쌀때 움직이고 싶거든요
1. ..
'10.12.18 11:27 AM (58.121.xxx.163)자동 연장은 임대인은 6-1개월 사이에 의사를 표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상반되는 의사를 번복했다는 거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새로운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들어오겠다고 연락한 시점이 계약만료일 1개월전인지
한번 보세요 1개월 전에 새로운 통보를 했다면
연장계약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을것 같네요2. 별사탕
'10.12.18 7:44 PM (116.124.xxx.61)1월 3일 만기면 12월 3일 이전에 이야기를 끝냈어야 하는데
12월 18일에 전화한 거라는 거잖아요
안된다고 하세요
자동 연장된 거라 일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나중에 나갈 때 서로 감정이 나빠져서 편의를 안 봐 줄 수도 있지만 어쨋든 님은 1년 더 사셔도 된다고 알고있어요3. 별사탕
'10.12.18 7:51 PM (116.124.xxx.61)그리고 님이 4~5월에 움직이는 건 주인이 동의 해 줘야 하는데 아마 싫다고 할겁니다
자기도 자기 집 빼는 시기랑 안 맞을테니까요
제 생각인데 주인이 그냥 살라고 했다가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는 많이 올랐으니 세를 올리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들어온다고 비워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1개월 전에 통보 못받았으므로 자동 연장 되어서 (이럴 경우는 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있으니 2년간 자동연장이라고 부동산에서 말하던데요.. 주변 친한 부동산에 물어서 확인해보세요) 님은 그냥 더 사실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1개월전.. 이란 말을 오해하고 정말 님네 집 주인처럼 올려달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콧방귀를 뀌더랍니다 . 자동 연장 되었다고 그래서 못올리고 그냥 더 살게 했대요
2년 자동 연장도 아마 맞을 겁니다
안올리고 1년만 더 살 경우에는 1년만 산다고 정정해야 한대요
요즘 너무 전세 너무 오르고 집도 잘 없으니 잘 판단하셔서
그냥 살겠다고 버티시던지,
4~5월에 이사가자고 합의하시던지,
지금 비워주고 이사가시던지.. 하세요
제 생각은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건 주인이 잘 몰라서 (그건 자기 책임.. 저도 집주인이에요 ㅎㅎ 돌던지지 마셈) 손해를 입는 부분이죠. 법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손해죠...4. 별사탕
'10.12.18 7:55 PM (116.124.xxx.61)그러니까 10월 말에 전화온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건데요
안올리기로 했으니 그 때 그대로 하겠다...
아니면 12월 18일에 연락온건 효력이 없다.. 이 둘 중에 하나에요
버텨보세요5. 대화로 해결
'10.12.19 12:32 PM (61.74.xxx.20)법적인 것 너무 따지지 마세요..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기고 그러더군요.
법적 운운하다 보면 서로 마음상해요..그러다보면 주인이 집 뺄때 까다롭게
따질 수 있거든요..
바닥이나 뭐 그런 것들요...조금 긁혔거나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원상복구해 놓아라 할 수도 있구요.
그래도 주인이 그렇게 한 말이 있으니
님이 원하시는 4,5월로 맞추자고 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면 집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몇 개월 끌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