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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장가 가신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며느리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10-12-15 14:18:20
3년 좀 넘었네요.
작년부터 혼인신고 해야한다고 조르던 사이에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지 넉달째.
처음부터 두분중 한분이 아프시면 깨끗하게 빠빠이 하자고 하며 시작한건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온 걸 아버님 아프시면서 알게 되었네요.
아버님이 재산이 좀 있으시구요
여자분이 들어오시면서 아버님으로하여금 살 집을 사게 하시더니 그 여자분이 그 집을 자기가 동의 안하면 못팔게 법적인 조치를 해놨다네요(뭐 그런 게 있다네요.. 전 잘 몰라요). 하는 짓이 수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슴.
아버님은 현재 치매도 있으셔서 의사표현능력이 없어 금치산자로 신청중이구요.
빨리 이 여자분을 정리해야하는데 자식들이 아버님 병원으로 모시고 간후 아무 연락도 서로 안하고 있는 상태.
물론 그분은 그 집에 계속 계시구요.
남편은 3년동안 산게 있으니 위자료 좀 주면서 합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물러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찌해야 할까요....
복잡해지는 거 원치않고 잘 끝냈으면 하는데 말이죠...
IP : 222.68.xxx.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15 2:27 PM (218.232.xxx.59)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같이 동거(?)한 기간이 그정도면
    법적으로도 부부관계를 인정할께에요 (사실혼)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듯해요
    그여자분이 돈보고 왔고
    또 그런 여자들은 그런관계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더 잘 알고 있어요 ㅡㅡ
    저희 친정아버지도
    엄마 돌아가시고 몇개월만에 그런 여자 만났어요
    엄마가 살아계실때 모은 재산인데 그 여자한테 몽땅 쓰고 계시면서
    자식들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구요

    재산이고 부모고 챙견하지 않고 살아요
    남이다~하고 살아요

  • 2. 그분
    '10.12.15 3:38 PM (14.52.xxx.19)

    위자료 왠만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 집에 상응하는 금액 주셔야 간다고 할거에요
    사실혼 인정하면 집 아니라 더한것도 주셔야 하는데요,,두분 주민등록은 어디로 되어있었는지요
    저런분은 물론 안 그럴수도 있지만 대개 저쪽방면의 선수들도 있구요,,사례수집 많이 한 분일거에요,
    소송까지 가는건 원치 않더라도 소소한 금액에 합의는 안할겁니다,
    저희는 2년살고 6억 집 드렸어요

  • 3. 윗분 말씀이 맞아요
    '10.12.15 6:00 PM (125.186.xxx.46)

    사실혼을 인정받는다 해도 재산 기여도가 없고 사실혼 기간도 3년이면 법적으로 해도 정말 얼마 못받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협상에 임하세요. 걱정하시지 말고요. 변호사한테 일임하셔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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