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다니는 피아노,태권도 학원이 올해 교육비로 공제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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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초등학생학원비)
euju 조회수 : 1,903
작성일 : 2010-12-10 20:44:26
IP : 211.33.xxx.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como
'10.12.10 8:46 PM (115.137.xxx.162)초등은 아마 안되는걸로 알아요.미취학만 되어요
2. ...
'10.12.10 9:04 PM (180.224.xxx.42)않됩니다. 방과후는 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미취학만 학원 되고 초중고는 않되고 중고는 학교에 내는 돈과 교복값만...3. ..
'10.12.10 9:42 PM (180.68.xxx.58)초등은 방과후 수업료는 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방과후 영어 수업 설명회 갔는데 수업료를 연말정산 받을수 있다는 장점도 매우 강조했던 기억이...
4. 안된답니다
'10.12.10 11:24 PM (124.216.xxx.69)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요 매년 서류해달라고 하시는분이 계세요 제가 안된다고 하면은 자기 남편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식 출력해서 가져다달라고 했더니 그런거 없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국세청에 문의를 해서 받은 질의응답을 학원 게시판에 붙여놨답니다 저희학원은 현금 영수증 카드 100%이거든요 동네가 근로자들이 많은 동네라서 그것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본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매년 3-5명정도 서류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학원비 연말정산에 혜택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아이들 학원다니는데 그것만 혜택받아도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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