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이사갈때* 조회수 : 500
작성일 : 2010-06-14 00:39:11
좀 복잡합니다. 길이 길어서 짜증나시겠지만 조언 좀 주세요...



등장인물:
김씨(원글의 남편, 현 아파트A세입자)
오씨(현 아파트B 세입자, 아파트 C의 주인),
남씨(현 아파트 C의 세입자, 1달후 해외이주예정)



줄거리......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A 에서 전세집 B로 이사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B집주인이 부분수리(부엌, 도배, 장판)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김씨는 A집에서 전세금을 받아 이삿날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돈을 보태어 가는 거라 B로 가는 전세금중 일부는 먼저 지급할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B에 살고 있는 세입자 오씨가 이사가려는 집(C) 오씨의 아파트입니다.

현재 C에 살고 있는  세입자 남씨는 해외이주예정입니다.

그러나 남씨는 해외이주 날짜가 나오지 않아 1달여동안 다른 집에 가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오씨는 현재 B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남씨에게 전세금을 지불할 예정이고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김씨는 남씨와 오씨에게 전세금의 1/3정도를 먼저 줄 수 있으니

하루 이틀 먼저 비워주기를 부탁해봅니다.

그러나 남씨가 안된다고 합니다.

.
.
.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3집(김씨, 오씨, 남씨네)이 이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
.
.

김씨는 부분수리시간을 벌지 못해 부분수리를 할 수 없이 이사하게 생겼다고 이는

계약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부동산에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아무런 액션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아침 일찍 서두르면 다(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김씨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부분수리는 꼭해야할 만큼 현 상태는 엉망입니다.  

아니면 김씨는 원 계약대로 부분수리가 끝나고 이사잔금을 주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사실 B 집주인이 걱정해야할 일을 김씨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
.
.
이사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속이 터져 적어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IP : 114.203.xxx.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6.14 12:46 AM (112.144.xxx.135)

    보관 이사를 하셔요. 공사한후 짐이 들어가도록요.
    비용은 부동산과 상의해보셔요. 비사비용이 두배가 들어요~~그리고 일주일 다른곳에 있어야하니 그 비용도요.

  • 2. 등장인물은
    '10.6.14 8:15 AM (122.35.xxx.33)

    넷인데 abc, 김씨.남씨....너무 복잡하게 쓰셨어요.
    결론은 a집 세입자가 b집 집주인이 부분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b집을 전세계약을 했다.
    현재 c집의 집주인이자 b집에 살고있는 세입자는 c집으로 이사예정인데 문제는 이제와서? c집에 현 세입자가 잔금을 다 받아야 이사하겠다고 한다.
    수리는 반드시 해야하는데 당일수리가 되는지, 만일 안된다면 누구 책임인가?가 질문의 요지인가요?

    전세계약당시 현재 c집의 세입자에게 잔금전 이사가능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셨나요?
    c집의 세입자가 잔금전에 이사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 같아요.(집주인이든, 부동산이든)
    계약당시 집주인이 부분수리해줄것을 조건으로 계약했고 이사당일까지 수리가 불가능해 진 상태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부동산이나 b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을 해지하면 이삿날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b집주인의 귀책이라도 계약금을 순순히 돌려줄지 아닐지 모르겠으므로 계약해지는 글쓰신분이 정하셔야겠지요.

    다른 방법은 b집주인을 채근해서 두분이 동원가능한 현금을 모아 c현세입자를 미리 내보내든지, 보관이사를 하고 그 비용을 b집주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대화를 직접 하지마시고 반드시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서 하세요.
    중간에 대화전달자를 끼면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언쟁이 덜 날 수도 있고 부동산은 계약을 어떻하든지 성사시키려 할 것이므로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중개해줄 수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서로간에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3.
    '10.6.14 8:17 AM (122.35.xxx.33)

    그리고 이곳 82쿡에선 제목에 특수문자 넣으면 안된대요.
    특수문자를 제목에 넣으면 아예 안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클릭안하려다 이사갈때라고 하셔서 급한건가보다 하고 들어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1438 심하게 낯가리고 경계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 계신가요.. 13 걱정.. 2010/06/14 1,125
551437 끝내줬던 울딸 생일ㅎㅎ 1 행복마미 2010/06/14 564
551436 치킨집 주인의 어제 하루 보고 ^^ 52 유지니맘 2010/06/14 13,492
551435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릎 부위에서 빡빡 부딪치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요? 2 엄마 2010/06/14 909
551434 차아인, 차즈바이,차드라이? 1 유쾌한 차두.. 2010/06/14 810
551433 11살 딸아이의 코에 검은 지방이 끼어 있어요 2 엄마 2010/06/14 1,230
551432 전복요리집 추천좀.... 1 전복 2010/06/14 401
551431 대만사시는 지인께 선물을 하려 해요. 2 선물은 어려.. 2010/06/14 244
551430 시모 흉을 여기서라도~~잠을 잘수 있을듯... 12 참는 며늘~.. 2010/06/14 1,803
551429 생선 맛있게 구워지는 프라이팬 추천해주세요.. 7 플리 2010/06/14 1,182
551428 죄송하지만..꼭 기독교인들만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 객관적인 생.. 2010/06/14 1,283
551427 별거 5년이면 이혼이 되나요? 1 .. 2010/06/14 988
551426 영어작문 좀 봐주세요. 객관적 평가, 그리고 질문드려요 무플이네요.ㅠㅠ 6 초등2 영어.. 2010/06/14 446
551425 동생의 태도.. 4 너무 화나요.. 2010/06/14 824
551424 이런 건....중국 좀 본받자구요!!! 6 ... 2010/06/14 689
551423 네이트 가셔서 댓글좀 달아주세요..ㅠㅜ 2 에휴 2010/06/14 432
551422 뒷담화도 뒷담화 나름이지, 꼭 그렇게 저급한 관음증을 드러내야겠습니까? 44 요건또 2010/06/14 12,203
551421 강아지 많이 아프다는분~~ 10 글을 지우셨.. 2010/06/14 650
551420 16강 진출확정은 언제쯤 알게되나요? 2 언제 2010/06/14 477
551419 딸아이가 요즘 툭 하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2 근육통? 2010/06/14 420
551418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3 *이사갈때*.. 2010/06/14 500
551417 바둑교실을 신랑이 3 창업하려합니.. 2010/06/14 449
551416 싱가폴여행 경비 어느정도 들까요?? 6 여행 2010/06/14 2,553
551415 야밤에 운동을? 2 피곤해 2010/06/14 412
551414 방수 스프레이 뿌리는거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1 여름 샌들에.. 2010/06/14 405
551413 한 밤 잡글, 30세 연상의 친구(?) 5 윤~ 2010/06/14 1,028
551412 중1수학 풀어주세요. 7 중1 2010/06/14 425
551411 효선 미순 추모기사 댓글.. 1 에휴 2010/06/14 329
551410 저 봉하마을 다녀왔어요 4 가리늦게 2010/06/14 630
551409 집을 샀는데, 판 사람이 하자 있는것을 모두 감췄습니다. 6 도와주세요 2010/06/14 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