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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전세 문의인데요. 주인이 안 돌려 준다네요.

전세계약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10-12-10 11:19:41
주인이 전입신고 바로 할수 있게 하고
대신 전세금을 3억 3천에서-> 3억 4천에  하겠다
(일방적인 통보)

아니면 5백만원 안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5백만원 찾지 않고 가만있음 어떻게 되는걸까요?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서 잔금을 치루거나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할 필요는 없는 상태 같고요.

인근 부동산에 소문이 날꺼고... 저희돈 입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이 될꺼고
불리한건 그쪽도 마찬가지 같은데...

우선 부동산에서 인정한 부문 녹음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근저당 설정 애기 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전에 안해줬다는 아침에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조언좀 해주세요.

돈을 떠나 저런 집주인과 계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IP : 125.129.xxx.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10 11:24 AM (220.80.xxx.28)

    집주인과 부동산쪽에서 계약위반한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계약위반한거기 때문에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 2. ...
    '10.12.10 11:28 AM (119.64.xxx.151)

    집주인이나 부동산 모두 조폭들도 아니고 왜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하지요?

    원글님이 단순 변심한 것이라면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지만
    이건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사실을 속이고 계약금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계약금의 2배를 받아내도 뭐 할 마당인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강하게 나가셔야 겠네요...

  • 3. //
    '10.12.10 11:32 AM (115.137.xxx.13)

    아까 글 읽어봤는데요 전세 놓고 근저당 갚아서 1억만 대출 남기고 감액등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6억집에 1억 대출은 별로 안위험해 보이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세금을 그 와중에 왜 더 올리나요?
    여튼 집주인이 좀 이상하구요, 그런 걸 미리 안한 부동산도 잘못이구요
    집주인은 님이 맘이 바꿔서 계약해지 하는 거니 안 줄려주겠다는 심산인 것 같고 그건 이중계약아니니까 집주인은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 있죠.
    님과 계약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중계약이 되겠어요.
    님이 넘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미리 말 안한 부동산이 잘못이니 부동산에게 그 점을 따지셔서 500만원 받아주라고 하세요.왜 님이 나서서 달라고 해요 부동산이 있는데요
    그래도 집주인이 말 안통하면 집주인이 좀 안좋기는해도 그리 위험한 집은 아닌 것 같으니 계약 하셔도 돈 날릴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해요

  • 4. 전세계약
    '10.12.10 11:37 AM (125.129.xxx.25)

    저도 전세금올려달라 하는것도 맘에 걸려요. 거기 시세가 3억 2천, 3천이거든요. 꺠끗한 집이라고 해도 융자있는 집인데 다시 천만원 올려 달라고 하니깐요. 부동산에서는 발뻄하고... 어떻게 하던 저희를 그 집에 넣으려고 하네요. 감액등기 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니 그것도 걱정되고요. 이래 저래 문제가 많은 집같고 집 주인이 이상한 사람 같아서 그집에 들어가는게 맘이 좋지 않아요. 제가 성급한것 맞아요. 요즘 전세 보러 다니는데 좀만 깨끗한 집은 그날 바로바로 계약이 되어 버려서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전세가 없어서요.

  • 5. ..
    '10.12.10 11:48 AM (203.226.xxx.240)

    네 일단 가계약금 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세금 올리는것도 어찌보면 계약위반 행위 아닌가요?

    해당구청 담당 공무원께 이런이런 내용으로 부동산이 거래행위를 정당하지 않게 하고 있는 듯하다..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여쭤보시면 아마 해당 부동산명이랑 전화번호 대라고 할거예요.
    공무원이 전화 한통만 해줘도 그냥 끝나는 경우 많더라구요.

    저도 어이없는 상황에서 계약할뻔 했는데...해당 공무원과 상의했더니 공무원이 오후 그 부동산에서 전화를 한통 했는지 어땠는지 바로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계약금 돌려주더라구요.

  • 6. 전세계약
    '10.12.10 12:08 PM (125.129.xxx.25)

    감사합니다. *^^* 해당구청에 문의 하였는데 계약금이라고 입금하지 않고 저희 이름으로 입금하였으니 '보관금을 보내달라 아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내용 증명만 집주인한테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단 '계약금'이라고 해서 보내면'계좌입금' 못 돌려 받는다고 하네요. 정말 무섭네요. 좋은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고요. 부동산에서 인정한 것 녹음까지 했으니 지적과에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7. 나쁘네요
    '10.12.10 12:10 PM (112.150.xxx.122)

    저런 집주인과 부동산과는 거래하지 마세요.두고두고 마음고생하실거같아요 ㅡ.ㅡ

  • 8.
    '10.12.10 12:30 PM (118.36.xxx.5)

    아니근데 3억짜리 전세를 사실려면 그돈으로 집사는게 낫지 않나요

    조금 싼동네로 ,2억짜리 집도 많던데, 남의집살이 너무 힘든걸알기에

    .....

  • 9. ㅠ.ㅠ
    '10.12.10 12:49 PM (143.248.xxx.176)

    찝찝한 집은 계약하지 마세요,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때도 고생해요.
    동생원룸 휴우~~ 보증금반환소송 대법원 가 있습니다. 그냥 돈 안줄라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꾸준히 항소 상고 해 주네요.

    그리고 그 부동산과도 거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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