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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집 계약하면 안되겠죠?
전입신고를 2달 늦게 해 달라/ 융자를 1억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융자낀 집을 계약하려고 하냐 위험하다고 해서
전입신고도 제때 하고, 융자는 집 계약한 이후에 받는 조건 아니면
안한다고 했더니
현재 시세 6억집에서 3억 9천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근저당 설정된 집이라고 말 안해줬거든요.
그걸 1억만 남겨놓고 감액등기를 해 놓고 바로 남편만 전입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네요.
(저랑 애들이랑은 2달 이후에 전입신고 하고요)
전세는 3억 3천이고요.
집이 너무 맘에 드는데... 이런건 계약 안하는게 맞겠죠?
1. 헉..
'10.12.10 9:58 AM (122.34.xxx.34)당연하죠....ㅠ
2. 하시면 안돼요
'10.12.10 10:01 AM (152.99.xxx.103)맘에 드는집이 또 나타날거예요...
다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해요......ㅠㅠ3. 전세계약
'10.12.10 10:02 AM (125.129.xxx.25)전세계약이 첨이라서 그러는데 왜 위험한건가요?? 이번 경험에 알아두려고요...
4. 그냥...
'10.12.10 10:08 AM (122.32.xxx.10)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요.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니다...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있다... 싶으면,
꼭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왜 남편분만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다른 가족은 나중에 해야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감액등기건도 계약서에 기재하셨구요?
말로 하는 건 아무 효력 없구요, 반드시 써서 문서화 하셔야 해요.5. *^*
'10.12.10 10:11 AM (222.235.xxx.13)당연하죠...2222222222
빨리 가계약금 돌려받고 딴집 알아보셔요.....
저도 설명은 잘 못하겠고 ( 좀 있음 딴분이 오셔서 친절히 설명해 주겠죠.....)
나중에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 못 막거나 하면 경매 넘어가잖아요......그럼 은행이 1순위되잖아요....
그럼 세입자는 알거지로 쫒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출금액 보니 어마하구먼유.....6. 전세계약
'10.12.10 10:13 AM (125.129.xxx.25)부동산에서는 전세금 3억 3천과 대출금 1억 1천 해서 / 집값 6억대비 4억 4천은 안 위험하다. 나중에 우리가 1억 1천주고 그 집 사버리면 된다..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그 집을 계약하겠다는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해서요.
7. 전세계약
'10.12.10 10:14 AM (125.129.xxx.25)부동산 말: 요즘 조금씩은 융자 있다 / 주변말: 융자껴 있는 집은 전세 들어가는게 아니다! <-- 법적으로 궁굼하네요.
8. ...
'10.12.10 10:22 AM (220.72.xxx.167)그 부동산도 이상해요.
저는 전세 놓은 입장인데요.
저한테 우리 부동산이 제일 먼저 한 말은(계약서에도 있어요), 계약과 잔금(전입신고) 사이에 대출받지 않는다는거였어요. 저야 그럴 리 없으니까 별 문제 없지만, 계약과 잔금사이에 대출을 새로 받으면 계약자가 완전히 불리한 입장이 되는거니까요.
그리고 집값이 6억인데 4.4억이 안 위험하다니, 제 상식으로는 말도 안됩니다.9. ...
'10.12.10 10:24 AM (220.72.xxx.167)전세계약할 때 근저당 내용도 안알려주고 가계약을 잡다니, 그 부동산, 저라면 신뢰 못할 것 같아요.
그건 기본인데...10. 맞나?
'10.12.10 10:31 AM (183.109.xxx.93)저도 이번에 처음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남편 말이...시세가 6억이면 시세 대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대비 잘 받아야 7,80% 받는다고 하던데용. 6억의 80 이면 4억8천 이고 최악의 경우...안 좋다는뜻 아닐까용??
11. 사유즈
'10.12.10 10:40 AM (116.41.xxx.66)금액은 아쉬운대로 괜찮은데요, 절차가 정상이 아닙니다.
- 처음에 근저당 내용을 숨긴 점
- 전세계약과 감액등기를 동시진행하지 않는 점
- 전입신고를 따로 하라는 점
집주인도 중개인도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 접으시길 권해요.12. 토미
'10.12.10 12:53 PM (152.99.xxx.60)저도 집주인이 전세금 안줘서 경매넘어간거 잡았습니다.
그동안 맘고생 심했구요.
집이 맘에 든다고하여 경매위험 고려 안하시면 돈 잃고 후회막급하십니다.13. 토미
'10.12.10 1:01 PM (152.99.xxx.60)경매 넘어갈 경우
아파트 :: 낙찰가 70% - 4억 2천 예상
==> 이미 1순위가 3억9천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3억 1천만원 확~~ 날립니다.
고작 2천만원이 손에..ㅠ,.ㅠ
빌라 :: 낙찰가 50% - 3억 예상
==> 아파트도 이런데 빌라는 더 말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