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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혼자서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
3형제이고 어머님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유언장을 써서 집에 대한 것은
저희 주기로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자기들도 권리가 있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억지로 동의를 해서 집 등기를 3형제 이름으로 공동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동의하는 조건으로 어머님이 남기신 현금에 대해선
3형제가 동일하게 나누되 상속세는 다른 형제들이 나눠서
다 내는 조건이였습니다. 상속세가 7억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이 상속세를 안 내주면 저희가 다 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만 한국에 살고 다른 두 형제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살고 있습니다.
다들 부자로 살고 있고 저희만 한국에서 형편이 가장 안 좋기
ㄸㅒ문에 한국에 사는 저희에게 집을 주시려고 유언장을 써놓으신 거였구요. 부모님 집이 큰 빌라여서 저희가 빌라 다른 층에서 살았구요.
그런데 세무서에 알아보니 미국 형제들이 세금을 안 낼 경우 연대책임이란 게 있어서 결국엔 한국에 사는 저희가 다 내야 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현금은 그대로 놓고 다시 미국에서 들어와서 세금을 내고 돈 가져간다고 했는데 세금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진정 미국 시민권자 자식이 한국에 있는 부모 재산을 상속 받고 세금을 안 낼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들이 책임을 지고 내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미국 시민권자에겐 세금을 안 내도 한국 떠나면 아무런 법적이 제재를 받지 않는 건 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법쪽에 일하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1. 국적
'10.12.7 11:34 PM (14.52.xxx.19)까지는 잘 모르구요,,,상속세는 추징능력이 있는 한사람에게 책임이 갑니다,
여대해서 내야하는거지만 안 낼경우 한명이 뒤집어 쓰는거 맞아요,
공동건물을 담보로 잡으시는건 어떨지요,,그럼 팔아서라도 내던지 할까요??
그리고 세금을 다 낸다는거 공증은 받으셨는지요,,,구두합의면 별 소용없어요2. -
'10.12.7 11:37 PM (211.207.xxx.10)징그럽네. 내동생들도 저모양이고 그러한데
앞으로 잘 대비해야겠어요.
뭐 우린 다 포기한 상태지만요. 잘 알아보시고
세무사 가셔서 물어보시면 답잘해줍니다.3. 원글
'10.12.7 11:40 PM (89.241.xxx.176)공증 받은 거 없어요. 공증 해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자기네들
믿으라고 큰소리 쳐서...공동 명의의 집을 파는 수 밖에 없군요.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팔기 싫은데....그리고 공동 명의라 집을 미국 형제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팔 수 없는 건 아닌지....답답해 죽겠어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4. 원글
'10.12.7 11:42 PM (89.241.xxx.176)-님 감사합니다.
친구 남편이 세무서 직원인지라 물어보니까
연대책임 얘기를 해서 놀랬어요.
미국 시민권자이면 상속 받은 금액 가지고 나가버리면
세금 안 내도 아무런 제재를 못 하나봐요.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 모양인지...5. 공동명의
'10.12.7 11:46 PM (14.52.xxx.19)집은 팔수 없어요,,,상속세가 형제분들 이름으로 나왔지요,,,
그럼 분배해서 나눠 내는 수밖에 없어요,
건물 담보 넣으시고 연부연납 신청 하신 다음에 분기별로 나눠 내는걸 공증 받으세요,
몇년도차는 누가 내고 그 다음해는 누가내고,,하는 식으로요,,,6. 현금은..
'10.12.7 11:50 PM (112.187.xxx.64)현금에 대한 상속세는 잘 모르겠고.. 아마 부동산 처분시에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하심이..
부동산을 국가가 대신 팔아주도록 공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중재해서 처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판사에게 세금을 제하고 남은 현금만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해보세요.
국가가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시세대로 받고 싶으면 상속세를 내도록 강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모두 자문을 구해야합니다. 세법에 약한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세무사도 세법만 알고 민사에 대해서는 모를 경우가 있으니 양쪽 모두에 자문을 구하시고 법적 절차에 좋은 세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나중에 상속세를 혼자 뒤집어 쓰는 경우를 막으셔야합니다.
변호사 비용아끼려다 고생했던 경험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형제간의 통화도 녹음도 해놓으시고. 변호사나 세무사와의 대화도 꼼꼼히 기록하시고. 그래야 그들도 나중에 딴 소리 안합니다.
상속세 안내는 경우 달래보다가 미국쪽으로 재판건다고 하세요. 이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수 도있고 국제법변호사이면 둘다 가능하고. 물론 비용이 듭니다만, 그냥 말로만이라도 협박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 신용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합의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