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정식직원으로 등록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 한지는 일년 정도 됐고요.
지금까지는 경험 쌓는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월급은 현찰로 받았고, 가끔을 통장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배우는 것도 많고 돈도 그럭저럭 받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 제가 이직을 한다거나 할 경우 이 시간이 전혀 경력으로도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 아직 정식으로 취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보통 4대보험을 내거나 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들,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인정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아니면 계약직으로라도 직원으로 등록을 해 달라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 어렵긴해요, 그리고 특수 업종이라 직원수도 적긴 하고요 -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만약 제가 계약직으로 등록을 해도 회사주측에서 저를 고용함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같은게 많은가요?
좀 실망스럽고... 그냥 이제 슬슬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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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직원으로 등록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
고용자가 조회수 : 367
작성일 : 2010-11-24 22:53:22
IP : 151.16.xxx.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24 10:59 PM (112.155.xxx.3)일용직도 고용보험가입해야하구요 4대보험은 일용직이라도 1달이상 장기로 고용하면 의무가입해야해요..나중에 급여가 밀리거나하더라도 통장으로 월급받은흔적있으면 고용노동부신고가능하구요..고용주입장에선 4대보험료가 나가는데..글쎄요..월급이100만원기준이면 건강,연금 각각5프로정도이고 고용보험0.045라면..얼마안되는데...왜 꺼릴까요? 근로계약서도 없이 고용하면 불법인걸로아는데...고용보험미가입도 마찬가지고...아마..나중에 해고할때 편하게하려고 그러는거 같아요
2. 호수풍경
'10.11.25 4:04 PM (115.90.xxx.43)월급 현찰말고 통장으로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잘못되면 통장에 찍혀있음 노동부가서 고소하면 되여...(쉽진 않지만, 그래도 시도는 할수있져... 현금으로 받으면 힘들구여)
직원으로 올아있어야 경비 처리하고 그러기도 좋을텐데...
이상한 고용주네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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