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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0-11-22 09:38:44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정기예금으로 일억천칠백 만원 정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돈이 급하다고 하셔서 빌려 주시기로 하셨구요.

엄마 거래은행과 삼촌 거래은행이 틀려 송금시에 수수료가 든다고 인터넷 뱅킹이 되는

제 계좌에다가 예금 해약한 돈을 일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입금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지나 외삼촌께 오천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서 전화 드리니 외삼촌이 그러면 증여세 나온다고

깜짝 놀라시네요. 부모 자식간의 돈 거래는 증여로 본다고 하시면서요..

어제 오늘 다시 오천만원은 외삼촌께 송금하고 나머지 천칠백만원은 엄마께 송금해 드렸습니다.

제 계좌에는 원래 제 잔고만 남아 있구요..

외삼촌 말씀 들어보니 정말 국세청 이런데서 보면 증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구요.

증여는 생각지도 못하고 단지 수수료 아끼려고 그런건데..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옵니다..ㅠㅠ

IP : 180.65.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돈흐름이
    '10.11.22 9:42 AM (115.136.xxx.94)

    다 나오고 잔고상 님한테 엄마돈이 하나도 없잖아요...그럼 상관없어요

  • 2. 무식이
    '10.11.22 9:44 AM (121.146.xxx.116)

    그 돈흐름 다 조사 할려면 국세청 직원을 울 국민수만큼 뽑아야 되는건 아닌지 ㅎ

  • 3. ..
    '10.11.22 9:49 AM (125.137.xxx.251)

    ㅎㅎ 전혀 상관없습니다....흐름이 명확하잖아요...원글님이 엄마돈받아서 집을사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는거고..그것역시..나중에 ...문제가 생길때 소명해야하는거구요..

  • 4. 원글이
    '10.11.22 9:58 AM (180.65.xxx.129)

    아.. 댓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소심 a형이에요. 게다가 외삼촌도 고지식의 대명사시구요.(원리원칙 주의자시죠)
    둘이 그것 때문에 전화통화를 1시간도 넘게 했답니다. ㅎㅎ
    댓글보니 좀 마음이 놓이네요..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5. 문제
    '10.11.23 1:07 AM (218.48.xxx.114)

    삼으려면 삼을 수 있어요. 바로 돌려드린 돈은 괜찮아보이구요. 국세청에서 걸고 넘어지면 엄마에게 받은 것도 증여, 삼촌에게 간 것도 증여로 잡을 수 있어요. 엄마와 삼촌간에 차용증서를 형식적으로도 만들어두세요. 요즘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점점 대상이 많아진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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