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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가 만기인데, 세입자 구하기도전에 집을 구했다네요

.. 조회수 : 1,319
작성일 : 2010-11-17 22:53:04

전세 주고있는데요, 12월 10일이 만기예요.

전세시세대로 올려주길 말씀드렸고, 세입자분께서는 이사가신다고 하셨답니다.

집 구할때까지 좀 봐달라 협조좀해달라고 그러더니

이제와선 완전 배짱입니다.

자기 집구했으니 20일까지 세입자 구하라고 큰소리 치네요.

어이없음..전 부탁해서 여유있게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랑 합의도 없이 자기 집구했다고 집 못빼면 알아서 하란식으로 말하네요.


만기가 지나 집 빼줘야 겠지만, 이게 사람 도리인지...

만약 제가 20일에 맞춰 세입자 못구하면 어쩌나요??

한달남았는데 조급하네요..

IP : 211.173.xxx.7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17 11:12 PM (121.186.xxx.12)

    전세 만기가 다 된 상태인데
    세입자가 님한테 사람 도리 못 한건 뭔가요?

  • 2. ㅇㅇ?
    '10.11.17 11:13 PM (112.170.xxx.186)

    전세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말한게 언제인가요?

    두세달전에 미리 말했는데 그리 했다면 세입자가 괘씸한거고..

    님이 촉박하게 말했다면.. 할말 없는거죠.......

    근데 설마 두세달 전부터 얘기 하고 집 내놨는데도 안나가나요?

  • 3. 전세
    '10.11.17 11:16 PM (59.27.xxx.161)

    제가 격은일과 똑 같네요.
    세입자 날짜에 맞춰 돈빼주느라 아주 싼값에 전세 준적이 있어요.
    이상한 세입자 만나 마음고생한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항상 세입자는 약자인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입자 보호법이 보호해주기라도 하지만 집주인은 이상한 세입자 만나면 힘들더군요

    원글님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요즘은 전세가 잘빠지므로 한달 여유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 4. 12월 20일까지면
    '10.11.17 11:43 PM (218.55.xxx.178)

    한 달 정도 남았으니,
    원글님께서 적절한 시세에 내놓으신 전세라면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요즘 전세 물량이 워낙 귀해서요.

    근데...세입자가 얼마나 큰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무리 세입자 보호법이 있더라도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골치 아파지는 건 기존 세입자에요. 만약 집이 안 나가면 원글님 마음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최악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돈이 없어 지금 계약해 놓은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도 지금 집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최악의 경우 법적 절차 밟아도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는 데 최소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 그 전에 세입자가 조금 손해보는 선에거 어찌어찌 마무리를 짓게 되더라는....

  • 5. ...
    '10.11.18 6:45 AM (58.121.xxx.163)

    무조건 전세 만기일이 되면 전세금을 내어줘야 합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구해서 들고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계약기간까지 그 이후는 세입자를 탓할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저도 3-4채 세 주고 있는데 미리 조처를 취해서 만기일 전에 해결을 합니다
    세입자 탓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세가 빠질수 있도록 하셔야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듯 하네요.

  • 6. 세입자 보호
    '10.11.18 7:09 AM (118.217.xxx.162)

    전세만기에 맞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면
    일단 세입자가 큰 봉변을 당하죠.
    새로 이사갈 집에 전세금을 못주게 되므로 해약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이사계획도 틀어지고 등등 많이 애를 먹겠죠.

    그런데 위에위에 님 말씀처럼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지경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고 (2년은 아님) 골치아픈 경우가 생기겠지만
    결국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을 집주인이 주지 못한 경우므로
    전세금 돌려주고 세입자가 요구하는 이자에다가 (법정이자)
    세입자의 계약금 떼인 것과 이삿짐 해약하고 불편 겪고 하는 등등의 손해배상 까지 책임을 집니다.

    법령과 모든 판례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또한 현실도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얼른 신규 세입자 찾아서 시간 맞춰 돌려주심이 서로 편할 듯 합니다.

  • 7. .
    '10.11.18 9:13 AM (112.153.xxx.107)

    집주인 여부를 떠나서 계약대로 만기되는날 전세금 돌려줘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 8. 세입자...
    '10.11.18 9:20 AM (211.207.xxx.110)

    이번에 전세만기 3개월이나 앞두고 갑작스레 주인이 전화해서
    전세비 40% 올려달라고 하더군요..2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나 앞두고..
    올려준다고 했어요..그런데 2년후 제때에 돌려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 9. ??
    '10.11.18 9:55 AM (118.33.xxx.147)

    저는 원글님이 왜 억울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입자가 전세 시세대로 올려줄 형편이 안되니까 다른 집 찾아서 가겠다고 한 것이고,
    만기일에 맞춰서 집을 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12월 20일이면 한달이상 남았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선 잘못한 게 별로 없는듯해요.
    - 원글님은 "세입자가 자기는 집 구할 때까지는 좀 늦어도 봐달라 하더니.." 괘씸하다는 가요? 아마 요즘 전세 구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세입자가 살 곳을 찾기가 더 힘들겠죠. 더더구나 전세 시세대로 못맞춰서 나가는 거잖아요. 요즘 전세 찾는 사람이 힘들지, 집 내놓는 집주인이 힘드나요..

    그리고 20일에 못맞추면 줄줄이 힘이 듭니다. 세입자가 이사가는 집 세입자도 있잖아요..
    좀 노여우시더라도 기분 푸시고 얼른 세입자 찾으세요. 요즘은 한 500만원만 깍아줘도 금방 나갈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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