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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여쭐께요

신혼부부 조회수 : 583
작성일 : 2010-11-16 15:13:26
아까 질문 올렸는데요 염치없게 다시 한번 질문드려요.
전세집을 계약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720만원으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데, 부동산은 다 갚은건데 말소를 안한거라
하셔서 그냥 넘겼는데, 그래도 뭔가 찝찝해서 집주인한테 말소해달라고 전화했더니
등기부등본 보고 전화준다고 하더라구요
후에 전화가 왔는데,
현재 근저당 잡혀있는 금액은 없는게 맞고, 흔쾌히 말소 해주시겠다고는 하는데
본인도 어찌해야하는지 잘 모르더라구요;;
등기소가셔서 하시라고 하면 될까요?
등기부등본의 채무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가서 말소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 복잡하네요 ㅠㅠ
IP : 112.221.xxx.2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설정은행
    '10.11.16 3:15 PM (222.232.xxx.199)

    에 가셔서 말소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마 말소비용이 좀 들거예요... 채무자가 가야하는지.. 그건 은행에 전화 해보시고 가는게 좋을것 같네요

  • 2. .
    '10.11.16 3:23 PM (110.14.xxx.164)

    맞아요 설정 은행가서 말소 하면 4만원이가 정도 들었어요 현재 집 주인이 가서 해야지요
    근데 집담보 대출인데 집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대출받았다는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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