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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오늘 드디어 알게됐어요..그후

분노 조회수 : 9,443
작성일 : 2010-11-13 22:26:24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액 묻은  속옷이랑  바지구요  또하나는  녹음한거예요  정액 묻은 속옷이  간통에 성립 되나요  .....오빠는  이 증거로  감옥갈래  집으로 돌아올래..하자는데..그렇게  억지로 떼 놓으

면 나중에  치밀하게  더  만난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도  그런데...과연  지가  정리하고  돌아오는게  맞나요  억지로  끌어  오는게  맞나요  
IP : 125.134.xxx.10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노
    '10.11.13 10:30 PM (125.134.xxx.103)

    한가지더....지금 서로 말도하지않고 자기는 그 여자집에 살다시피 해요 잠잘때만 들어오거든요 애들도 나몰라라..나쁜놈...완전히 빠져있어요

  • 2.
    '10.11.13 10:34 PM (121.130.xxx.42)

    여자 속옷에 묻은 것도 아니고 남자 속옷에 묻은 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 3. 어디서 읽은건디
    '10.11.13 10:36 PM (59.186.xxx.130)

    두사람이 모텔에서 관계중인것 찍은거라면 모르되
    원글님처럼 정액 묻은것으로는 증거가 안된다구 하던대요

  • 4. 안됨
    '10.11.13 10:37 PM (61.75.xxx.4)

    증거가 전혀 안되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남자들이 혼자서 멀쩡한데도 그냥 팬티에 묻는게 정액인데....
    택도 없는 얘기임.
    전문가 붙여서 현장 잡고 사진 찍고 그래야 가능함....

  • 5. 분노
    '10.11.13 10:41 PM (125.134.xxx.103)

    자기가 자위한거라 했는데 절대아니라고 생각해서 의뢰기간에 검사 부탁했거든요 서로 관계했다면 여자쪽 분비물도 나오지 않나요

  • 6. 설사
    '10.11.13 10:50 PM (61.75.xxx.4)

    여자쪽 분비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 사람이 섹스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전혀 안됨.

    그래서 법원에 가봤자 간통죄로 인정받는건 절대 불가합니다.

  • 7. ..
    '10.11.13 10:52 PM (121.172.xxx.186)

    예전에 tv에서 본 바로는(당시 부인이 만삭ㅠㅠ)
    성관계중에(삽입상태) 경찰이랑 같이 현장을 잡아야 간통이 성립 된대요
    그리고 그 전에 이혼 소송장이랑 경찰서에 간통 고소장 같은걸 접수 해야 경찰이 같이 출동 해주구요
    그때 tv에서는 모텔 안에 있는 정황을 잡고 112에 신고 했는데 그날은 출동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서류 접수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현장을 덮쳤어요
    카메라 들고 증거 화면도 찍고 정액 뭍은 이불이나 휴지 같은거 다 수집 하구요
    그냥 남녀가 옷 벗고 있는 것도 안된대요
    관계 안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래네요

  • 8. jk
    '10.11.13 11:16 PM (115.138.xxx.67)

    원글님도 참.... 녹음까지 하셨다길래 그리고 이혼 당연히 할거라고 글 쓰셨길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줄 알았더니 이건 뭐.. 게시판에서 댓글에서 답을 찾으실려고 하시는군요.
    님에게 필요한건 댓글이 아니라 전문가(변호사)라니까욧!!!!!!!!!!!!

    더러운 속옷은 우선 갖다 버리시구요. 아무런 증거가 안됨.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을 잡아서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슴?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나 다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걔네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관계를 가진게 확실하다 싶으면 간통죄가 됩니다만 문제는 [남자가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았냐?] 이게 문제인겁니다.

    어지간히 철판이 아닌한 간통죄로 고소가 되고 더불어서 한번 경찰 만나서 조서쓰면 지가 정말 했으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철판 깔아버리는 경우 끝까지 안했다고 잡아떼는 경우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냐가 중요해지죠.
    사실 많은 경우는 지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알아서 자백을 합니다. 경찰이 납득할만한 증거 들이밀고 정말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안했다고 말하냐? 라고 물으면 얼굴이 철판이 아닌한 잡아떼기 힘들어요.
    김길태가 끝까지 잡아떼서 뉴스에 종종 나오던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지간한 증거 들이밀면 지가 지은죄가 있기에 알아서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 녹음된 증거내용이 얼마나 성관계를 맺은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겁니다.

  • 9. /
    '10.11.13 11:25 PM (114.206.xxx.161)

    저도 갖고계신 팬티는 증거까진 되지못할거 같아요. 참고는 되겠지만요.
    녹음하신 내용이 어떤건지가 관건일거같네요. 그 녹음하신 내용으로 경찰이 취조를 하면
    자백을 하겠네요.

  • 10. jk
    '10.11.13 11:39 PM (115.138.xxx.67)

    아참 님 지송요....

    님의 그 녹음은 협박용으로는 가능해도 경찰에서 증거로 쓸수 없어요.
    깜빡했네요. 녹음의 경우 자신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님 목소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님의 목소리가 아니들어간 녹취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오히려 법에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 협박용으로만 쓰세요. 법정에서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ps.
    아니면 님이 녹음했다는걸 밝히고 남편과 님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서 그걸로 증거로 쓸수는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니가 지금까지 발뺌했지만 차안에 녹음기 넣어서 녹음했다" 라고 말해서
    남편놈이 스스로 "그래 내가 들켰네 시바 니 말대로 걔랑 잤다 어쩔래???" 라고 말한걸 녹음한다면 그건 증거로서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님이 도청으로 고소당할수는 있어요. 처벌은 간통보다 약하겠지만요.

  • 11. ..
    '10.11.14 12:20 AM (203.130.xxx.123)

    결국 중요한건 원글님이 원하는게 무엇인가 아닌가요.
    협박이라도 해서 떼놓고 돌아오게 만드는건가요.
    재산을 돌려놓고, 이혼하는건가요.
    간통으로 쳐넣고 이혼하는건가요. (간통은 자동이혼인거 아시죠)

    원글님 끝말생각하면 끌고오느냐, 지발로들어오느냐 를 고민하시는거지 이혼을 고민하시는게 아닌거같아서 좀 걸리네요.
    급하게 행동하면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 12. 이혼은..
    '10.11.14 10:28 AM (120.142.xxx.32)

    몇백번 신중하게 생각 하시고 이혼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복수하고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그것보다 우선
    내가 과연 홀로서기를 할 능력의 유뮤입니다
    제 아는 언니 이혼하고 위자료로 서울아파트 42평 받은것
    줄여서 아이들 키우며 그냥저냥 다 쓰고
    지금 융자 만땅끼고 경기도 25평빌라
    이자 무느라 시급 알바다니며 죽을 고생합니다
    아이들도 엄마만 참았으면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살지않느냐며 원망하고
    눈도 마주치지않고 무시한답니다
    내 능력이 된다면 멋지게 복수 하시고 웃으며 살수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돈 버는 기계다 생각하시고 자기 개발하면서
    살다보면 돌아올수도 있을거고 아니면 내 능력될때 그때 버리세요
    정말 혼자서 경제력없이 무조건 이혼하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마음과 몸이 힘든것은 경제력없이 이혼후입니다

  • 13. 위댓글다신
    '10.11.14 4:51 PM (59.10.xxx.205)

    이혼은..님 말씀 명심하세요/ 제 주변에도 이혼한 아이가 있는데요..경제적으로 자립이 안되어서 무지 힘들어해요. 그아이 만나면 저에게 하는말이 돈벌어다주는 사람이랑 살때가 제일 행복하다에요...그래도 마음은 편하다고 하니 뭐가 최선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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