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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을 재산상속으로 3명이 나누면??
6억에 건물을 사셔서 지금 시가 10억정도된 건물이 있는데
이걸 3형제가 나눠가져라고 물려받았어요
그럼 한명당 얼마씩 가질까요?
1. 네???
'10.11.10 1:49 PM (121.160.xxx.196)왜요????????????????????????
10억 나누기 3하면 안되는거예요?2. ?
'10.11.10 1:51 PM (112.140.xxx.7)팔아서 세금 떼고 3분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나요?
다른 뭐가 있으신지...3. 보통
'10.11.10 1:51 PM (211.117.xxx.105)나누기 3 하지만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요4. 음
'10.11.10 1:52 PM (112.148.xxx.100)일단 처분을 하셔서 돈이 들어오면 3등분하면 됩니다.
5. ...
'10.11.10 1:52 PM (110.9.xxx.125)증여세야 어차피 받는거에서 % 따지는거니 다 똑같을테구..
부모님이 아무말씀 없으셨으면 1/3 하는거 아닌가요?6. 음..
'10.11.10 2:07 PM (220.77.xxx.47)뭔가요? 이건??
7. 흠
'10.11.10 2:11 PM (118.33.xxx.69)부모님 중 한 분이 생존해계신 상태에서 부모님 재산을 형제3명이 상속하게 되면
배우자 공제 포함해서 상속공제10억원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구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부모님 재산을 형제3명이 상속한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1:1:1로 자동상속이 됩니다.8. 민법상
'10.11.10 2:14 PM (125.128.xxx.4)형제끼리면 3등분 하시면 되고요, 건물을 굳이 지금팔지 않고 하는방법이 있어요
건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나누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건물과 토지, 금융자산별로 상속인을 지정해서 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하면 건물을 굳이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경우에도 상속인을 지정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해 각 재산의 상속인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이때 법정상속비율을 따질 필요는 없다. 문서를 작성한 후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첨부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없애는 길이다9. ..
'10.11.10 2:36 PM (119.207.xxx.164)원글님이 다른뜻이 있거나, 10나누기3을 못하셔서 질문한게 아니고
세금같은거 이것저것 다 제하고 진짜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대충 얼마쯤인지 궁금하신것 같은데.. 아닌가요?10. 돈으로
'10.11.10 2:45 PM (116.37.xxx.138)가질실려면 팔아야하니 팔고 양도세 내고 또 나눠서 증여세내고 복잡하네요
11. 6/2/2
'10.11.10 4:09 PM (220.127.xxx.230)부모님 모시고 있거나 모셨고 제사 지낼 자식이 6,
아무것도 안 한 자식들은 2씩요. 이게 보통인듯.
입장 바꿔 생각해도, 살아계실동안 모시고 제사도 지낼 입장에선
아무것도 안하는 쪽보다 3배는 받아야 속 안 상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2 받는 쪽이 찡찡거릴 수도 있지만, 그런건 보통
개 무시됩니다, ^^;
받고싶으면 일을 해야 하는법.12. 622님~
'10.11.10 7:04 PM (211.41.xxx.85)금시초문이에요
13. 622님
'10.11.11 12:29 AM (222.238.xxx.247)저도 금시초문
배우자생존시 1.5 자식은 똑같이 1입니다.딸이나 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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