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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입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521
작성일 : 2010-11-09 20:11:56
뭘 해도 소득공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여쭤봐요.

일단 현금영수증은 전화번호 눌러서 하는데 이건 나중에 자동으로 돌려주는건가요?

그리고 신용카드요, 신용카드 사용액의 얼마나 되돌려 받는것인지...

학비의 경우도 그렇구요.

적금 및 보혐료를 낸 부분과

의료비 공제 중 제가 보험회사에서 실비 적용을 받지 못한 것도 있고,
실비로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의료비 공제 부분이 가장 어렵네요.
그리고 실비의 경우 100%가 지급 안되거든요.
이럴때는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 너무 어려워요...
한참을 공부해야겠네요.
IP : 114.204.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9 8:34 PM (221.141.xxx.254)

    국세청 싸이트 들어가보세요

  • 2. 연말정산
    '10.11.9 9:19 PM (121.162.xxx.111)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합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하며, 이때는 근로소득에 표준공제만 한 세액을 징수하므로 대부분 내야할 세금보다 조금 많이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환급받거나 추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신고를 하여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른소득이 있거나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가 있으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정하면 모든 소득세 납부절차를 끝내게 됩니다.

  • 3. 소득공제
    '10.11.9 9:32 PM (121.162.xxx.111)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각 150만원,
    (나이, 소득기준이 있음)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70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자녀양육(6세이하 등)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출산.입양공제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이후 1명당 100만원 추가

    인적공제 한도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없는 것으로 함.

    특별공제 :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100만원) 중 선택.

    항목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한도 3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한도 200만원)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20%, 연 300만원 이내)

  • 4. 자동으로
    '10.11.9 9:35 PM (121.162.xxx.111)

    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에 빠짐없이 기재하셔서 신고해야 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발품을 팔야야 한다는 소리.

  • 5. 신용카드
    '10.11.9 9:48 PM (121.162.xxx.111)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현금연수증기재금액+지로납부 수강료등}+지불.선불(실명)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현금..+지로} ={...}

    2) 초과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5%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MIN(①,②)

    ①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0%+초과금액(직불 등../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5%
    ② 공제한도액 : =MIN(총급여액*20%, 연간 300 만원)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
    -리스료등(자동차리스료, 상품권구입, 취등록세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사용료,수수료, 기부정치자금 등

  • 6. 의료비공제
    '10.11.9 10:02 PM (121.162.xxx.111)

    본인등 의료비: 거주자본인, 65세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일반의료비 : 위 외의 기본공제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기준초과 의료비=(일반의료비-총급여액*3%)
    --음수가 나오면 기준미달의료비

    ①일반의료비공제액 =기준초과의료비(한도 연 700만원)
    ②본인등의료비공제액= 전액공제(단 기준미달의료액이 있으면 공제함)

    의료비공제액=①+②

    공제대상의료비범위
    -진찰 진료 질병예방 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휠체어, 보청기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지출비용(1인당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20%)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 7. 교육비공제
    '10.11.9 10:12 PM (121.162.xxx.111)

    대학생-1명당 연900만원 이내
    취학전아동, 초중고 학생-1명당 연300만원 이내

    공제대상 교육비
    -학교 또는 보육시설 등에 지급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초중고생만 해당)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초중고 만 해당)
    -교복구입비용(중고등 만,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취학전아동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수강료(1주 1회이상 실시 과정)

    -대학(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 해당교육과정, 시간제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뺀 금액)
    -장애인 재활교육 등 특수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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