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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복비에 부가세도 받던데....

원래그런가요?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10-11-04 19:30:38
이번에 집을 옮기는데 파는 부동산이나 사는쪽 부동산이나 모두
부가세를 계산해서 청구했더라구요.그래서 예산보다 복비가 많이 나갈거 같아요

원래 복비도 부가세 내는건가요?
옛날엔 부가세 같은거 안줬던거 같은데
부동산 업자가 매매해서 얻는 중개 수익의 부가세를 왜 사거나 파는 사람이 내야하나요?

IP : 125.140.xxx.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4 7:43 PM (58.233.xxx.249)

    첨 듣는 이야기네요..
    보통 거래가격에 정해진 %를 복비로 내지 않나요?
    세금은 자기네들 문제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하니까 부동산에 현금영수증 해 달라고 하세요.

  • 2. 프린
    '10.11.4 7:45 PM (112.144.xxx.7)

    총금액이 부과세 포함 금액 내여야 해요..
    구청 홈페이지 보면 맥심 금액 알수 있어요.. 찾아보시고 초과시면 영수증 처리 해달라고.하세요.
    그럼 대부분 큰 실랑이 없이 맥심 금액까지만 받아요..

  • 3. 맥심이
    '10.11.4 7:52 PM (58.120.xxx.222)

    뭔가 한참 생각했어요.ㅎㅎ
    커피가 먹고 싶네요.

  • 4. ***
    '10.11.5 10:02 AM (210.91.xxx.186)

    그 부가세....중개사에서 먹는거 아니예요... 세금으로 도로 토해내요...
    몇년 됐어요... 중개료에 부가세 붙는거....
    중개사는 그저 그돈 받아다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거 뿐이예요...

  • 5. .
    '10.11.5 10:09 AM (222.239.xxx.168)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중개료가 얼마다라고 정해진 맥시멈이 있어요.
    그까지만 받고 부가세는 따로 주지 않아요. 현금영수증 받고 나면 자기들이 세금을 내죠.
    부가세 따로 받으면 구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그리 하겠다고 중개사한테 얘기하세요.
    최근에 두번 거래했는데 정해진 요율대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처리했어요. 위엣분은 중개사신가요?

  • 6. 일산중개사
    '10.11.5 11:37 AM (220.121.xxx.150)

    국토해양부 답변 참고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율표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초과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의 답변내용과 같이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이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납부율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께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최초금액으로 중개수수료로 제시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에게는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설명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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